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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짧은노래[청주] 작성시간11.04.11 과세기간은 1기(예정:1/1~3/31,확정:4/1~6/30),2기(예정:7/1~9/30,확정:10/1~12/31)로 나뉘고요. 경과된 과세기간은 2기 입니다. 7월은 2기에 해당 되므로..(2010년 2기)+(2011년 1기)..재계산은 확정 때 하는 건데..6/30 or 12/31 이 지나가야 한 과세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봅니다. 고로 2011년 2기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요.저는 이 문제 풀떄 날짜부터 적어놓고 표시해요. 2010.7/1~12/31(O), 2011.1/1~6/30(O),2011.7/1~12/31(X)=2기 ^^ 취득월이 몇 기에 속하는지 부터 보고 해당 기간부터 계산함 되요..써놓고 자신없네..맞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