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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에서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작성자Danny[부산]|작성시간13.09.12|조회수1,633 목록 댓글 1

담부터는 꼭 시스컴에서 선생님 1급강의 듣겠습니다 ㅋㅋ

 

혼자하려니깐 너무 힘드네요,, 시험 2주남았는데 , 각설하고

 

같은 책의 여러문제인데

 

아버지 (70세, 80만원) 교회에 1,000,000 기부했는데  공제에 안올리더라고요

 

근데 다른문제에서

 

배우자와 (소득없음) 동생 (장애인)이 교회에 3,500,000원 기부한거는 또 올리네요?

 

종교기부금은 한도가 없는건가봐요?

 

그리고 아버지랑 배우자동생의 차이는 뭔길래 한쪽은 공제고 한쪽은 아닌가요?

 

그리고 덧붙여  덧붙여 본인이 동창회 후원금도 120,000도  기부금쓰는데 기재 아에 안하던데

 

왜 그런걸까여? 시험이 얼마 안남았는데 모르는거 계속 생겨서 불안하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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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임진강(임정식) | 작성시간 13.09.13 종교기부금이라 안올리는게 아니구요...세법개정전과 후의 문제입니다. 세법개정전에는 직계존속의 기부금이 공제가 안되다 세법 개정이후부터 직계존속의 기부금이 공제되는 것이죠^^동창회 기부금은 비지정 기부금으로 공제가 안됩니다. 종친회비나 상조회비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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