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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에서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작성자Danny[부산]| 작성시간13.09.12| 조회수160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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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임진강(임정식) 작성시간13.09.13 종교기부금이라 안올리는게 아니구요...세법개정전과 후의 문제입니다. 세법개정전에는 직계존속의 기부금이 공제가 안되다 세법 개정이후부터 직계존속의 기부금이 공제되는 것이죠^^동창회 기부금은 비지정 기부금으로 공제가 안됩니다. 종친회비나 상조회비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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