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22조 |
퇴직위로금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수고하십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퇴직급여규정 없이 특정인(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포함되나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만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더라도 퇴직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반면, 임원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 없이 지급되는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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