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013년 개정세법 작성자임진강(임정식)| 작성시간13.10.08| 조회수246|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