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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작성자딸기*^^*|작성시간03.11.28|조회수153 목록 댓글 1

저번에 글을 올렸는데 답변을 너무 자세하구 친절하게 해주셔서...

또 글을 올립니다...

(궁금했던걸 속시원~히 해결해주시니까 요즘엔 공부에 푹~ 빠졌습니다..)

각 업체에서 전표를 받았는데여...

제가 공부했던 내용 복습한다구 생각하구 전산입력을 하는데 너무 궁금한게

있어여~~

1. 미지급 비용,,미지급금..뭐가다르져?? 차이가뭐예여??

2. 이건 제가 그냥 추리한 문제인데여....

회사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식대나,,책,,소모품등을 구입하구

매월 말일 영수증을 주는경우,,

ex) 11월 30일에 A직원이 11월 10일 책 30,000원 ,11월13일 식비 5,000원의

영수증을 주었을때,

11/10 차변: 도서인쇄비 30,000 / 대변: 미지급금 30,000

11/13 차변: 복리후생비 5,000 / 대변: 미지급금 5,000

11/30 차변: 미지급금 35,000 / 대변: 현금(or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맞나여??

3. 법인 회사인데여,,,물건을 구입하구...회사 통장에서 인출하지않구

대표이사님(경리직원)이 개인적으로 쓰는 통장에서 인출한건 증빙자료가

대표이사님(경리직원) 통장 이체내역인데여...(영수증 없어여..)

제 말대구 대표이사님(경리직원) 개인 통장 이체내역을 뽑아서

그 부분만 증빙자료로 전표뒤에 붙여두 되나여???

3-1.만약 3.번이 된다면 이럴땐 , , ,

11/15 차변 : 도서인쇄비 200,000 / 대변 : 보통예금 200,500

지급수수료 500

or

11/15 차변 : 도서인쇄비 200,000 / 대변 : 현금 200,500

지급수수료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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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임진강(임정식) | 작성시간 03.11.29 미지급금처리가 맞구여..대표이사 통장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시면 안됩니다.개인회사가 아닌 법인인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가수금 처리가 되는데 세법상 골치아파집니다.그러므로 법인 통장을 위주로 사용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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