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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작성자딸기*^^*| 작성시간03.11.28| 조회수14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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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임진강(임정식) 작성시간03.11.29 미지급금처리가 맞구여..대표이사 통장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시면 안됩니다.개인회사가 아닌 법인인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가수금 처리가 되는데 세법상 골치아파집니다.그러므로 법인 통장을 위주로 사용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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