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작성자딸기*^^*| 작성시간03.11.28| 조회수149|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임진강(임정식) 작성시간03.11.29 미지급금처리가 맞구여..대표이사 통장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시면 안됩니다.개인회사가 아닌 법인인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가수금 처리가 되는데 세법상 골치아파집니다.그러므로 법인 통장을 위주로 사용하세여.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