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분 국민연금을 11일에 내고 왔습니다..
분개를 하려고 하는데...이거 복리후생비 아닌가여?
복리후생비 적요에 마땅한 내용이 없어서 찾아보니 세금과 공과에 국민연금이 적요란에 있습니다..
글고,,소득세와 주민세는 세금과공과가 아닌가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분개를 하려고 하는데...이거 복리후생비 아닌가여?
복리후생비 적요에 마땅한 내용이 없어서 찾아보니 세금과 공과에 국민연금이 적요란에 있습니다..
글고,,소득세와 주민세는 세금과공과가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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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키레이나떼루 작성시간 06.09.15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내는 세금이잖아여.. 예수금 계정을 써야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50%는 회사부담이잖아여.. 그 부담금은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 국민연금은 세금과공과 계정을 씁니다. 간혹, 국민연금도 복리후생비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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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박소녀--V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9.15 감사합니다...긍데..예를들어 8월분을 9월에 내쟎아여~ 그럼,,예수금계정은 언제 잡아야 하는건가여???암것두 모르겠어용~흑흑//글고,,소득세랑 주민세는 세금과공과가 맞는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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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블가리 작성시간 06.09.15 급여/예수금(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주민세) 보통예금(현금) 이건 급여가 그달 나갈때 분계입니다. 즉 8월급여를 8월 20일이나 30일 지급시 그담달인 9월에 지급시엔 보통예금이 미지급금 이 되겠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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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박소녀--V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9.15 감솨합니다~응용력이 떨어져서~흑흑~ 감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