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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소득세,주민세 계정과목때문에여....

작성자대박소녀--V| 작성시간06.09.15| 조회수73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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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키레이나떼루 작성시간06.09.15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내는 세금이잖아여.. 예수금 계정을 써야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50%는 회사부담이잖아여.. 그 부담금은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 국민연금은 세금과공과 계정을 씁니다. 간혹, 국민연금도 복리후생비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 작성자 대박소녀--V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9.15 감사합니다...긍데..예를들어 8월분을 9월에 내쟎아여~ 그럼,,예수금계정은 언제 잡아야 하는건가여???암것두 모르겠어용~흑흑//글고,,소득세랑 주민세는 세금과공과가 맞는건지여??
  • 작성자 블가리 작성시간06.09.15 급여/예수금(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주민세) 보통예금(현금) 이건 급여가 그달 나갈때 분계입니다. 즉 8월급여를 8월 20일이나 30일 지급시 그담달인 9월에 지급시엔 보통예금이 미지급금 이 되겠쪄.
  • 작성자 대박소녀--V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9.15 감솨합니다~응용력이 떨어져서~흑흑~ 감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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