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비로 사용한거구요..
개인신용카드로 주차비를 계산하는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반만큼만 지원해 주는거죠..
개인신용카드로 사용한 영수증 사본을 가지고 처리해도 무방한지..(감사시에 문제되지 않나 해서요)
그렇게 따지만 간이영수증도 사본으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간이 영수증 사본은 원본으로 대체 하라고 하거든요..
개인신용카드로 주차비를 계산하는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반만큼만 지원해 주는거죠..
개인신용카드로 사용한 영수증 사본을 가지고 처리해도 무방한지..(감사시에 문제되지 않나 해서요)
그렇게 따지만 간이영수증도 사본으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간이 영수증 사본은 원본으로 대체 하라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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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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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우사이 [수원] 작성시간 08.06.03 간이영수증은 소위 말해서 가짜가 많기 때문에 세무감사시 인정해주지 않는거구요 (원본이라 할 경우에도)사내 내규에 따라 시내교통비등 지급 규정 및 그에 관한 양식이 있지 않나요?? 개인사비로 사용한 걸 반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신용카드 영수증은 카드번호 및 승인번호가 있고 또한 누락될 염려가 없기때문에 일반 간이 영수증 보다는 증빙에 효력이 있다는거죠 ~! 그래서 사본으로 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데 글쓴이께서 담당자셔서 그게 영 찝찝하면 신용카드사에 전화를 걸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나 사용확인서 같은게 나온다구요~! 그래서 그걸 첨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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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우사이 [수원] 작성시간 08.06.03 간이영수증을 사본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군요 ~! 당연히 그건 원본이 첨부 되어야 하는데 ..... 근데 굳이 간이영수증이 없더라도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나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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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영렬 작성시간 08.06.03 카드매출전표 분실시엔 명세서를 첨부해도 증빙의 효력이 있거든요..따라서 제생각엔..개인신용카드의 사본 또한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면 세무조사시에도 별문제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라면 사본을 첨부해 놓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