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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우사이 [수원] 작성시간08.06.03 간이영수증은 소위 말해서 가짜가 많기 때문에 세무감사시 인정해주지 않는거구요 (원본이라 할 경우에도)사내 내규에 따라 시내교통비등 지급 규정 및 그에 관한 양식이 있지 않나요?? 개인사비로 사용한 걸 반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신용카드 영수증은 카드번호 및 승인번호가 있고 또한 누락될 염려가 없기때문에 일반 간이 영수증 보다는 증빙에 효력이 있다는거죠 ~! 그래서 사본으로 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데 글쓴이께서 담당자셔서 그게 영 찝찝하면 신용카드사에 전화를 걸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나 사용확인서 같은게 나온다구요~! 그래서 그걸 첨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