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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개인신용카드 사본영수증 처리건...

작성자찐한쪼꼬[서울]| 작성시간08.06.03| 조회수9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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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우사이 [수원] 작성시간08.06.03 간이영수증은 소위 말해서 가짜가 많기 때문에 세무감사시 인정해주지 않는거구요 (원본이라 할 경우에도)사내 내규에 따라 시내교통비등 지급 규정 및 그에 관한 양식이 있지 않나요?? 개인사비로 사용한 걸 반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신용카드 영수증은 카드번호 및 승인번호가 있고 또한 누락될 염려가 없기때문에 일반 간이 영수증 보다는 증빙에 효력이 있다는거죠 ~! 그래서 사본으로 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데 글쓴이께서 담당자셔서 그게 영 찝찝하면 신용카드사에 전화를 걸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나 사용확인서 같은게 나온다구요~! 그래서 그걸 첨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작성자 사우사이 [수원] 작성시간08.06.03 간이영수증을 사본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군요 ~! 당연히 그건 원본이 첨부 되어야 하는데 ..... 근데 굳이 간이영수증이 없더라도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나 싶네요 ~!
  • 작성자 김영렬 작성시간08.06.03 카드매출전표 분실시엔 명세서를 첨부해도 증빙의 효력이 있거든요..따라서 제생각엔..개인신용카드의 사본 또한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면 세무조사시에도 별문제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라면 사본을 첨부해 놓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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