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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법인회사의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결재했어요

작성자버팀나무|작성시간12.08.23|조회수198 목록 댓글 1

법인회사에서 접대성 양주를 구매하고 개인카드로 결재했어요

나중에 그 대금 만큼 회사에서 직원에게 대금을 지급했는데
회계 입력시 적요에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법인) 이라고 체크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카드니까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개인) 이라고 체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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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세무사 장대열 | 작성시간 12.08.23 접대비는 절대 개인카드로 결재하면 안됩니다.. 접대비 1만원 이상 지출시 반드시 법인카드로 하셔야 합니다..
    개인카드로 결재하신 것을 접대비 처리하시면 세무조정 상 부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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