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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결재했어요

작성자버팀나무| 작성시간12.08.23| 조회수18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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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세무사 장대열 작성시간12.08.23 접대비는 절대 개인카드로 결재하면 안됩니다.. 접대비 1만원 이상 지출시 반드시 법인카드로 하셔야 합니다..
    개인카드로 결재하신 것을 접대비 처리하시면 세무조정 상 부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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