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결재했어요 작성자버팀나무| 작성시간12.08.23| 조회수18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세무사 장대열 작성시간12.08.23 접대비는 절대 개인카드로 결재하면 안됩니다.. 접대비 1만원 이상 지출시 반드시 법인카드로 하셔야 합니다..개인카드로 결재하신 것을 접대비 처리하시면 세무조정 상 부인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