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 드렸습니다.
저는 회계를 체계적으로 공부한적은 없고, 독학으로 중급회계 중간 정도만을 공부한 상태의 초급 직장인입니다.(약 2년차)
타 부서의 부장님께서 2가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냐고 주셨는데, 세무를 체계적으로 공부한적이 한번도 없어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 여쭙고자 글 올렸습니다.
혼자 책을 보면서 찾아보려 했지만.. 조금은 역부족인지라 간단하게만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__)
1. 다음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라(2011.01.01 ~ 2011.12.31)
(1) 판매비와 관리비의 접대비 : 56,800,000원(12월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였으나 아직 결재되지 않은 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2) 회사는 합성수지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80억원이다. 한편 매출액 중 85억원은 특수관계자인 (주) 명륜에 대한 매출액이며, 부산물매각대금 8억원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었다.
(3) 접대비 중 법적증빙 수취하지 못한 접대비는 없다.
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 성균의 제3기 사업연도(2011.01.01 ~ 2011.12.31)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라.
(1) 기부금의 종류 및 금액
1) 법적기부금 : 35,000,000 원
2) 지정기부금 : 13,000,000 원
(2) 차가감 소득금액은 85,000,000원이며,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22,000,000원이 있다.
(3) 제 2기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15,000,000원
2)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4,000,000원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임진강(임정식) 작성시간 11.10.23 죄송합니다. 본인이 문제를 풀이 하시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질문 하셔야 합니다.
댓글 다는 사람이 교육을 담당 하지는 않습니다. 풀어 보시고 이해 안가는 부분만 질문하세요. -
작성자tmthere[서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10.26 네. 제가 너무 급하다보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책과 세법을 찾아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답이 없어서 이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쭈어보는 것도 조금 잘못된 듯 싶습니다만, 최선을 다한 것인지라. 아무쪼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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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피터린치[인천계양구] 작성시간 11.12.28 [문제1]풀이
접대비한도액 계산 = 12,000,000(중소기업일 경우에는 18,000,000)×12/12 + 9,500,000,000(일반접대비) ×2/1,000 + {10,000,000,000(적용률1단계구간한도) - 9,500,000,000(일반
접대비 기존계상액 )} × 2/1,000 ×20%(특수관계자 매출액이므로 추가 적용률 20% 추가 계상)+
8,500,000,000 - 500,000,000(1단계구간에서 한도계산된 특수관계자에대한 매출액부분) - 800,000,000(부산물 매각대금,주목적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님)} × 1/1,000
(2단계구간이므로 1/1,000) × 20%(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 부분이므로 20%추가적용률) = 접대비 한도액 ※ 기본공제금액이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답이 틀려질 수 있 -
작성자피터린치[인천계양구] 작성시간 11.12.28 답은 계산기두드리시면 나오는데 답과 접대비지출액 56,800,000원을 비교하셔서 지출액이 답보다 초과하면 한도초과액 기타사외유출, 미달하면 세무조정없음으로 아시면됩니다.
참고로 타부서 부장님께서 중소기업인지 비중소기업인지를 안 알려주셨기때문에 계산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서 정확한 답은 생략했습니다. 참고로 접대비는 발생주의를 적
용하기때문에 이미 카드를 긁었으나 결제되지 않은 지출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
작성자피터린치[인천계양구] 작성시간 11.12.28 기부금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특례기부금도 없어지고 기부금 체계가 간소화되었기때문에 본인도 복습 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글쓴분이 해결하시면 답례차원에서 저처럼
기부금 한도계산 계산내역과 간단한 설명부탁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