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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가지 문제(접대비 한도초과액 계산, 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문제에 대한 질문 드렸습니다.

작성자tmthere[서울]| 작성시간11.10.22| 조회수497|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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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임진강(임정식) 작성시간11.10.23 죄송합니다. 본인이 문제를 풀이 하시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질문 하셔야 합니다.
    댓글 다는 사람이 교육을 담당 하지는 않습니다. 풀어 보시고 이해 안가는 부분만 질문하세요.
  • 작성자 tmthere[서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0.26 네. 제가 너무 급하다보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책과 세법을 찾아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답이 없어서 이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쭈어보는 것도 조금 잘못된 듯 싶습니다만, 최선을 다한 것인지라. 아무쪼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피터린치[인천계양구] 작성시간11.12.28 [문제1]풀이
    접대비한도액 계산 = 12,000,000(중소기업일 경우에는 18,000,000)×12/12 + 9,500,000,000(일반접대비) ×2/1,000 + {10,000,000,000(적용률1단계구간한도) - 9,500,000,000(일반
    접대비 기존계상액 )} × 2/1,000 ×20%(특수관계자 매출액이므로 추가 적용률 20% 추가 계상)+
    8,500,000,000 - 500,000,000(1단계구간에서 한도계산된 특수관계자에대한 매출액부분) - 800,000,000(부산물 매각대금,주목적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님)} × 1/1,000
    (2단계구간이므로 1/1,000) × 20%(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 부분이므로 20%추가적용률) = 접대비 한도액 ※ 기본공제금액이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답이 틀려질 수 있
  • 작성자 피터린치[인천계양구] 작성시간11.12.28 답은 계산기두드리시면 나오는데 답과 접대비지출액 56,800,000원을 비교하셔서 지출액이 답보다 초과하면 한도초과액 기타사외유출, 미달하면 세무조정없음으로 아시면됩니다.
    참고로 타부서 부장님께서 중소기업인지 비중소기업인지를 안 알려주셨기때문에 계산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서 정확한 답은 생략했습니다. 참고로 접대비는 발생주의를 적
    용하기때문에 이미 카드를 긁었으나 결제되지 않은 지출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 작성자 피터린치[인천계양구] 작성시간11.12.28 기부금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특례기부금도 없어지고 기부금 체계가 간소화되었기때문에 본인도 복습 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글쓴분이 해결하시면 답례차원에서 저처럼
    기부금 한도계산 계산내역과 간단한 설명부탁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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