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가지 문제(접대비 한도초과액 계산, 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문제에 대한 질문 드렸습니다.
작성자tmthere[서울] 작성시간11.10.22 조회수497 댓글 5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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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터린치[인천계양구] 작성시간11.12.28 [문제1]풀이
접대비한도액 계산 = 12,000,000(중소기업일 경우에는 18,000,000)×12/12 + 9,500,000,000(일반접대비) ×2/1,000 + {10,000,000,000(적용률1단계구간한도) - 9,500,000,000(일반
접대비 기존계상액 )} × 2/1,000 ×20%(특수관계자 매출액이므로 추가 적용률 20% 추가 계상)+
8,500,000,000 - 500,000,000(1단계구간에서 한도계산된 특수관계자에대한 매출액부분) - 800,000,000(부산물 매각대금,주목적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님)} × 1/1,000
(2단계구간이므로 1/1,000) × 20%(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 부분이므로 20%추가적용률) = 접대비 한도액 ※ 기본공제금액이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답이 틀려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