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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랑B 작성시간10.11.13 특송은 채권사에서 법원 집달관에게 직접 배송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주소보정 절차를 거쳐서 거주지 확인을
하였으나, 주민법상의 주소지에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는 뭐 그런거죠.
특송의 경우, 밤 9시정도 까지 집으로 오는 걸로 압니다. 어느 경우는 10시에도 오고요.
하지만, 1차 반송되고,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이 전달되고, 다시 2차송달 까지 빨라야 2주이고,
저의경우엔 4주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2차...까지는 특송이 안될테구요. 3차에선 특송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