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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50일 벌써 법원등기가 오네요.

작성자윤정이| 작성시간10.11.13| 조회수758|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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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4랑B 작성시간10.11.13 으믕..윤정이님..ㅡㅡ;;;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이십니까..ㅎㅎ;;

    지급명령을 받질 않는데 무슨 압류가 가능합니까?

    압류를 못하게 하기위해 지급명령을 받지 않는것이지요. 유체동산 뿐만 아니라 압류라는 법절차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법원의 등기를 수령해야만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안받는데 무슨 압류걱정을..ㅋㅋㅋㅋㅋ

    솔직히 막상 등기온거 딱지 붙여놓은거 보니까 떨리시죠?ㅎㅎ;; 괜찮습니다. 아무일 없으니 걱정 뚝하십시오.
  • 작성자 4랑B 작성시간10.11.13 특송은 채권사에서 법원 집달관에게 직접 배송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주소보정 절차를 거쳐서 거주지 확인을

    하였으나, 주민법상의 주소지에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는 뭐 그런거죠.

    특송의 경우, 밤 9시정도 까지 집으로 오는 걸로 압니다. 어느 경우는 10시에도 오고요.

    하지만, 1차 반송되고,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이 전달되고, 다시 2차송달 까지 빨라야 2주이고,

    저의경우엔 4주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2차...까지는 특송이 안될테구요. 3차에선 특송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4랑B 작성시간10.11.13 아마 2차 등기가 70~80일 사이에 올 확률이 높겠군요.

    어차피 90일 전에 특송이 올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 합니다.

    워크 신청중에 온 특송은 별 무신통이고요.

    그냥, 주말 푹쉬시고~ 가족돌보시고, 다음주 일할거 준비하시고~

    돈 많이 버실 생각만 하세요 ㅎㅎ

    아이들에게 맛난것 좀 해주시고요 ㅋ
  • 작성자 윤정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1.13 다른분들도 이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저역시 여기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경매까지는 안가도 당연히 압류는 되는줄 알았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을꺼예요.
    역시 제일 중요한건 "반사"이군요.
  • 답댓글 작성자 4랑B 작성시간10.11.13 오죽하면 '반사신공'이겠습니까?ㅎㅎㅎ

    채권사 입장에서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만 계속 받게되죠 ㅋ

    그냥, 즐겁게 주말보내시자구요.ㅋ

    추심이도 주말은 쉽니다~ 우리도 주말은 즐겁게 보내야 또 일주일 싸우지요 ㅋ

    지금 부터 저도 아들녀석 혼자 궁시렁 대고 있는데,,,놀아줘야겠어요 ㅋ

    5살짜리가 늘 혼자 놀고 있으니 ... 아빠 노릇 주말이라도 잘해야죠 ㅎㅎ
  • 작성자 윤정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1.13 주말 잘 보내세요. 저도 주말엔 문 열어 놓고 대청소도 좀 하고 대신 평일엔 문 꼭 잠그고 잠수 타야 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야구 대만전에서 이기는 간만의 흐뭇한 소식 기대해 봅니다~
  • 작성자 4랑B 작성시간10.11.13 야구좋죠~마음껏응원해보자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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