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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작성자도로시1|작성시간16.06.22|조회수225 목록 댓글 4

<내용>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캐피탈 연대보증을 섰는데요..

잘못되서 저한테 까지 손해가 올것 같아요..

혹시 지금 집을 이사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아님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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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덕이신랑 | 작성시간 16.06.22 연대.참안타갑네요
    연대쓰준.그분찾아.갚으라고종용.하야합니다
    이사한다고.못찾을.캐피탈아님니다.연대는끝까지.따라
    다님니다..우쩨든.그사람에게
    다그쳐야합니다
    그래서.연대는.절대쓰시면안됨니다
    좋은.소식.못들려.죄송합니다
  • 작성자도로시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6.22 감사합니다.
  • 작성자닉센 | 작성시간 16.06.22 연대보증 하고 이사하고 상관없습니다..이사가세요..
    근데..요즘 캐피탈에 무슨 보증이 있을까요?????????
  • 작성자I도망자I | 작성시간 16.06.22 꾸벅... 이사하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주거지가 본인의 소유일때가 문제입니다. 등기상 본의 명의로 되어잇으시다면 채권사측에서 경매나 압류가 들어올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고 현재 채무가 연체가 된 시점에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고, 명의만 매매형식으로 이전을 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수도 잇습니다. 본인 소유가 아니시라면 걱정하실필요는 없을것을 판단됩니다. ..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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