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I도망자I작성시간16.06.22
꾸벅... 이사하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주거지가 본인의 소유일때가 문제입니다. 등기상 본의 명의로 되어잇으시다면 채권사측에서 경매나 압류가 들어올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고 현재 채무가 연체가 된 시점에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고, 명의만 매매형식으로 이전을 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수도 잇습니다. 본인 소유가 아니시라면 걱정하실필요는 없을것을 판단됩니다. ..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