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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분들이 많으시네요.

작성자굴레를벗어나|작성시간10.07.16|조회수7,395 목록 댓글 16

안녕하세요 유령회원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경험했던 유체동산 압류,집행에 대해서 적어볼까합니다.

 

 

저는 채무자가 아닙니다만 가족모두 채무자라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채권자(추심원)가 압류할때.. "유체동산 압류합니다. 그러니 돈 값으세요" 라고 하고

 

압류하는 바보같은 추심원은 없습니다.

 

유체동산은 쥐도새도 모르게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고하고 압류를 하면.. 채무자가 다 빼돌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

 

 

 

그래서 예고장이 날라오면.. 이놈이 날 떠볼려고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문이 있으면 실제로 압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몇푼 되지도 않는 채권을 받아낼려고 하는 채권자는 드물뿐더러.. 혹은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했을때

 

회사의 채권을 대손처리(?)를 하기위해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업에서는 부실채권을 오래가지고 있어봐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거든요.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분께 직접 들은내용입니다. )

 

 

그럼 압류가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압류할땐 집행관,집행보조하시는 2분이 오십니다.

 

이것저것 돈되는 가전제품,가구에 대해서 빨간딱지를 붙이고 가시죠.

 

그리고 "알리는말씀"이라는 종이 한장주고 갑니다.

 

유체동산 압류금액을 보면.. 백만원 넘기기 힘듭니다. 요즘엔 좋은제품들을 쓰는분들이 많으셔서

 

백만원넘는금액이 자주 나오긴 하지만.. 오래된 물건에 값이 얼마나 나갈까요^^;

 

참고로 저의집은 세탁기 만원 전자렌지 만원 냉장고 5만원 ㅡㅡ;;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의집 압류하고 법원에서 온 두분 보내놓고 아버지랑 닭볶음탕 해먹었습니다 ㅡㅡ;;

 

 

이렇게 압류는 채무자가 모르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알리고 하는 채권자는 드물다는 이야기죠.

 

그냥 겁주기 위해서 하는경우가 다반사.. 사실 채권자도 귀찮거든요. 그 몇푼 받을려고 왔다갔다 하기 싫고;

 

 

이렇게 되면 이제 채권자가 몇번에 거쳐서 연락을 하게 되는데

 

100이면 100 다 돈 달라는 전화입니다 ㅡㅡ;; 집행 진행하실분들은 그냥 진행하라고 하세요.

 

그럼 경매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경매기일이 정해지면.. 그시간에 집행관, 집행관보조 하시는 2분이 정장을 입고 오십니다.

 

그리고 물건확인하고 대조하고 집행관 아저씨가

 

"20xx 본 111 " 사건의 경매를 진행하겠습니다. 경매 최저가는 얼마입니다 입찰하실분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구입하는 사람이 없으면 유찰  경쟁자가 없어서 단독으로 최저가 낙찰

 

경쟁자가 있으면 경합을 해서 낙찰가가 올라가곤 하죠.

 

구입할려하는 자가 없으면 그자리에서 유찰 다음에 20%감면된 금액에서 다시 경매가 시작되고

 

단독일 경우는.. 최저가로 낙찰받을수 있구요.

 

경쟁자가 다수일땐 서로가 최고가를 불러가면서 최종으로 최고가를 부른사람이 낙찰을 받습니다.

 

제 경우는 단독으로 최저가에 낙찰받아서 구입했습니다. 자기물건 자기돈 주고 사는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

 

 

*여기서 잠깐

 

부부일경우 부부한명이 채무자일경우에는 배우자우선매수,배우자배당신청을 할수있습니다.

 

배우자우선매수 -  경매에서 최고가를 부른 가격에 먼저 구입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최저가 1.000.000원 최고가 1.500.000 이렇게 되면 우선매수로 1.500.000원에 배우자가

          먼저 구입할수 있습니다.

 

배우자배당신청 - 부부의 재산은 1/2로 보기때문에 그에 대한 배당을 주장하여 받을수있습니다.

   

     예) 최저가 1.000.000원 최고가 1.500.000 이렇게 되면 우선매수로 1.500.000원에 배우자가

           먼저 구입을 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 배당으로 750.000원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즉 750.000에 경매가 종료가 되는거지요. 별거없죠? ^^; 

 

 

그러나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경매당일날 채무자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경매업자"들도 오기 마련입니다.

 

(저의 경우는 경매업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보기보다 단순이 그 자리에서 몇푼 더 챙겨먹을려고 하는

 

하이에나 같은 놈들입니다. 채무자의 약점을 잡아서 말이죠.

 

 

업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부부일경우는 업자들이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최저가에 낙찰을 받은다음 배우자 배당신청을 해서

  그 돈을 업자들한테 달라.

 

-가족이나 주변 친지가 경매참여할경우 가족들이 어떤수를 써서라도 구입할려는 걸 업자들은 알기때문에

  미리 협상을 해서 경매에 참여하지 않겠다 대신 우리 몇푼달라.. 안그러면 우리랑 경합하면 경매금액이

  많이 올라간다.

 

-혹은 경매에 직접 참여해서 백만원금액을 2백만원에 낙찰받고 2백오십만원에 되 판다건가 이런경우들입니다.

 

좋은조건에 협상을 제시하면 따라줘도 상관없겠지만 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말로 협상하자고 하면

 

그냥 물건을 포기하겠다 당신네들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시는게 좋을겁니다. 경매물건에 미련남는 모습을

 

보인다면.. 경매업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먹이감일뿐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다시 구입할려고 하는

 

채무자의 심리를 이용해 기어이 낙찰받아 되 팔아먹거든요 . 진짜 나쁜놈들인듯 ㅡㅡ;;

 

 

 

 

이렇게 경매가 끝나면.. 싸인하고 물건의 새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대부분 배우자나 가족이겠지만요^^

 

그리고 나서 몇일후에 법원집행관사무실 가셔서 "경매조서" 2장정도 받아두십시요.

 

경매조서에는 경매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나오고 경락자(낙찰자)가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차후에 유체동산에 재 압류가 들어올때 경락자의 이름으로 물건실제 소유자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머.. 가처분신청,무상양도 공증;; 다 돈버리는겁니다;

 

채무가 다수일때는 압류자체를 피할수가 없습니다. 주장할수 있는 서류정도만 있어도 방어는 할수있으니까요.

 

 

 

이렇게 유체동산 압류,집행은 끝나게 됩니다. 실제 경험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참으로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속이 후련합니다. 매도 먼저 맞는다는말이 틀린말은 아닌거같습니다^^;;

 

유체동산 압류까지 진행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압류할게 없다고 판단한겁니다.

 

물론.. 차후에 재산이 생기면 또 압류행위를 하겠지만 말이에요. 이래서 빛지고는 못사는거 같습니다.

 

빨리 빛 청산하고 싶습니다.

 

 

 

-부록-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해서 이것저것 재산추적을 해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을시 채권자가 많이 써먹는 방법들입니다.

 

재산명시-채무자가 직접 재산을 명시하고 법원에 선서를 한다음 공개를 합니다. 채권자는 열람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이 없으면 빈 백지 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채권자가 압류를 예상하고 진행하기전에

               하는걸루 생각하시면됩니다.

 

재산조회-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역시 압류를 염두하고 진행합니다.

 

채무불이행명부등재 - 이것도 안나오고 저것도 안나오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등재시킵니다. 금융권의 신용거래가 곤란하게 되고

                                 대출이나 신용카드가 있을시엔 바로 해지가 되거나 대출금을 빠른기일내에 상환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없으면.. 사실상 추심은 종결시키고 나중에 재산이 발견될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휴~ 짧게 쓴다는거 참으로 길게 썼네용 ㅡㅡ;;

 

다를 똑같은 걱정하시는데 저의 경험과 제가 여러분들께 얻은 조언(변호사,추심하는분,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

 

들이 회원님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확실한건 채권자도 사람이고 모든게 채권자의 마음대로 할수 있기때문에 이 방법이 아주 정확하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단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히 계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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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빛재이 | 작성시간 10.07.20 경매물품 잘 안가져가고 시간 질질끌고 애먹입니다..제3자(친척,친구)명의로 어지간함 경매보고 하는게 나을겁니다..증명서는 꼭 받아놓으시고요..아니면 그대로 두시면 다른 채권자 압류는 피할 수 있고요..2번3번 같은 물품에 또 다른 채권자 덤빈다고 생각함 그것도 짜증납니다.
  • 작성자새로운내일 | 작성시간 10.07.21 그렇군요...다른채권자 압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제3자가 산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 답댓글 작성자빛재이 | 작성시간 10.07.21 그렇다고하네요..그런데 채권자들 확인차 오는것은 막을수 없다기에..그것마저 피하고 싶은데..아에 원천차단하는 방법..연구중입니다..좀만 기달려주세요
  • 작성자새로운내일 | 작성시간 10.07.21 예^^ 감사합니다. ^^ 맨날 압류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휑해진 집을 생각하면요...^^;
  • 작성자내일이있다 | 작성시간 11.06.15 굴레를벗어나님 제가 쪽지를 보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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