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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안]이럴때는 과연 어찌해야할지

작성자모리화|작성시간07.05.03|조회수192 목록 댓글 2

저희 엄마 우*카드가 2월1일자로 연체시작되어 600여만원정도의 금액이 되어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1개월보름정도만에 추심원과 연락이 되었어요
엄마카드 명세서 및 주소가 저희집으로 되어있었던 상태이구...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변하지않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추심원왈 거주지 실사확인해서 주민등록말소하겠다..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니 고발조치하겠다 등등 아주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라구요
그냥 싸우기도 뭐하고해서 조용히 들어주긴했는데... 아니란걸 알면서도 내심 걱정도되고...
단일채무이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 신청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중이거든요
이제 몇일안남았는데...
금요일까지 원금의 20%되는 금액과 보증인을 세워서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라구요..
알겠다고 대답은 하고났는데...자꾸만 불안해지고 그러네여...
엄마 연세도 많으시고.. 천상 워크아웃을 해도 제가 갚아나가야하거든요
카드도 저랑 함께 사용했던것이라서...
추심원말이 카드를 양도한상태이기때문에 신용카드관리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은행장도 도와줄수가 없는 상황이라나..ㅠㅠ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그런데...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것인지...
진짜 돈이 뭔지... 답답하고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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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새사람 | 작성시간 07.05.03 일단 다시는 채권사에서 전화가 왔을때 카드를 같이 사용했다는 둥 빌렸다는 둥의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드양도가 신용카드관리법에 걸린다면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들은 전부 전과자가 됐을겁니다. 가족카드의 경우도 신불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족이름 앞으로 카드발급이 안되는데 그 경우 본인의 카드 한장을 더 만들어 주고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것역시 모두 불법이라는 말인데~ 추심원이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시고 절대 보증인 세워서 모두가 피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보증인을 세워 대환대출로 돌리려는 속셈인것 같습니다. 대환대출은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볼땐 길게는 2달만 더
  • 작성자새사람 | 작성시간 07.05.03 참으시면 워크가능하실것 같은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워크로 가시는게 현명한 방법일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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