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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사람 작성시간07.05.03 일단 다시는 채권사에서 전화가 왔을때 카드를 같이 사용했다는 둥 빌렸다는 둥의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드양도가 신용카드관리법에 걸린다면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들은 전부 전과자가 됐을겁니다. 가족카드의 경우도 신불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족이름 앞으로 카드발급이 안되는데 그 경우 본인의 카드 한장을 더 만들어 주고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것역시 모두 불법이라는 말인데~ 추심원이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시고 절대 보증인 세워서 모두가 피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보증인을 세워 대환대출로 돌리려는 속셈인것 같습니다. 대환대출은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볼땐 길게는 2달만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