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8월 파산면책 확정을 받고 지금은 은행에 통장을 만들고 거래를 하며 신용카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힘들게 정확한 직장도 없이 일용직으로 살아가며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을라고 열씸히 주거래은행으로
국민은행을 정해놓고 국민은행에 돈을 넣고 모으기 시작을 했는대 어제 어머니가 아프셔 돈을 찾아 병원에 갈라고 은행에
돈을 찾을라하니 압류된통장이라 돈이 지급이 안된다하더라구요..그래서 은행창구에 문의하니 케이알엔씨(추심회사인것같음)
란 곳에서 압류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채 xxxx 라고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채권압류를 한 케이알엔씨에 전화를 하여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면책을 받은지 2년이 넘었는대 무
슨압류야 했더니 담당자하는말이 전에(면책확정전10년) 보증선문제로 압류를 하였다 하더라고요.그러면서 케이알엔씨가 다른곳에서 채권문제들을 인수받은지 얼마안되어 진행하는과정에서 면책받은사실을 모르고 진행을한것 같다며 앞전도
저같은일이 있었다며
면책받은 확정증명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주었습니다.보낸후 담당자와 통화를 다시 하여 빨리 풀어줄것을 요구
하였는대 며칠걸린다고 일주일안이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담당자의 말을 듣고 궁금한점이 있던바 인터넷검색.카페에검색을 해보니 가압류(카단),본압류(타채) 가 있다고
하는대 가압류(카단)는 풀수가 있다는말이있고 오래된채무이고 보증확정이라면 본압류(타채)라며 정확한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대요 케이알엔씨 담당자는 면책확정문을 받고 며칠후 풀어진다고 법원에 서류를 보내고 법원에서 은행으로 또 서류
를 보내는 시간이 걸린다고하며 풀어진다고합니다. 그 말이 정확한것인지 시간을 끌라고 하는것인지요
압류된 국민은행통장에는 약200만원 가량 들어있고요 총4군대압류통장중 나머지 3군대통장은 없습니다
케이알엔씨에 담당자의 말을 믿고 며칠기다리면 풀려 돈을 찾아쓸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본압류(타채)로 되어있어서
어떠한절차를 걸쳐야하는지 도저히 궁금할뿐입니다
그리고 파산면책받을때 시간이 많이흘러 기억이 잘안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누락채권이라면 어떻게되며 채권자목록에 있다면 기다려야하는지 돈은 찾을수 있는지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어렵고 힘들게 나마 파산면책을 받은후 신용회복을 하기위해 열심히 열심히 살라고 노력을 하던중 너무도 힘이빠지네요
빠른 답변으로 도와 주시면 너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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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멀빈 작성시간 11.03.03 담당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담당자가 불러준 사건번호 검색하시면 채권자가 취하신청을 했는지 여부 확인가능합니다. 누락채권이 아니라면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하지 않을 수 없을것이나, 혹 누락채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시도록 하세요. 오늘 알게 되셨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내일부터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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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Power땡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3.03 답변 감사합니다ㅡ 제가 통장압류된것을 알게된것과 면책확정문팩스로보낸날이3월2일입니다. 채권자 (케이알엔씨)결정문송달일은 2월23일로되어있고요 국민은행은 제3채무자 진술서제출일이라는 것은 2월28일로 되어있습니다.(접수일은2월16일,종국결과는 2월21일) 어제 담당자가 서류를 보낸다고 했지만 오늘 서울북부지법에 사건번호로 들어가보니 아직아무것도 진행이 안된상태입니다. 어제보냈으면 다음날 바로취하가되는것인지요 아님 몇일걸리는지요? 만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라면 어떻게하는지요? 이의 신청을 하게되면 돈을 찾을수 있는지요 ? 답답한 마음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