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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후 통장압류를.....

작성자Power땡큐| 작성시간11.03.03| 조회수57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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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멀빈 작성시간11.03.03 담당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담당자가 불러준 사건번호 검색하시면 채권자가 취하신청을 했는지 여부 확인가능합니다. 누락채권이 아니라면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하지 않을 수 없을것이나, 혹 누락채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시도록 하세요. 오늘 알게 되셨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내일부터 7일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Power땡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3.03 답변 감사합니다ㅡ 제가 통장압류된것을 알게된것과 면책확정문팩스로보낸날이3월2일입니다. 채권자 (케이알엔씨)결정문송달일은 2월23일로되어있고요 국민은행은 제3채무자 진술서제출일이라는 것은 2월28일로 되어있습니다.(접수일은2월16일,종국결과는 2월21일) 어제 담당자가 서류를 보낸다고 했지만 오늘 서울북부지법에 사건번호로 들어가보니 아직아무것도 진행이 안된상태입니다. 어제보냈으면 다음날 바로취하가되는것인지요 아님 몇일걸리는지요? 만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라면 어떻게하는지요? 이의 신청을 하게되면 돈을 찾을수 있는지요 ?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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