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아~드디어 60개월이란 기간이 지나고 이번달 마지막 입금만하면 되는데요
면책 신청서 신청시 직접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25일이 입금날인데요 그날 바로 신청해두 되는지..
(우편으로도 가능하면 회생위원님 앞으로 보내면 되는지..)
2. 인가일 : 2006년 7월 13일
불량기록 완전 삭제는 인가일 기준인지요.
3. 1년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해당이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예- 급여가 면책되면 기존 급여에 2배 정도 받아두 되는지요..이직 생각중이며 이직이
이루어지면 2배정도가 될것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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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랄프로렌블루 작성시간 10.11.24 주사바늘님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인가일이 06년7월13일인데 벌써 마지막입금만 남으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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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사바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1.24 네~저는 좀 늦게 인가일을 받았습니다. 2005년 12월부터 입금을 하라구해서 입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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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spirin 작성시간 10.12.06 1.해당법원 민사신청과로 등기 접수가능합니다. 당일방문접수해도 됩니다. 법원담당자가 입금확인하려면 며칠걸리겠죠
2. 면책허가결정후 2주후에 확정일 기준입니다.완전삭제는 [면책]이후대처법 게시판 참고하세요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 제626조(면책의 취소)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면책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면책확정후 2배의 급여문제는 해당사항이 없어보입니다. -
작성자주사바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2.09 aspirin 님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