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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spirin 작성시간10.12.06 1.해당법원 민사신청과로 등기 접수가능합니다. 당일방문접수해도 됩니다. 법원담당자가 입금확인하려면 며칠걸리겠죠
2. 면책허가결정후 2주후에 확정일 기준입니다.완전삭제는 [면책]이후대처법 게시판 참고하세요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 제626조(면책의 취소)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면책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면책확정후 2배의 급여문제는 해당사항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