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를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2012년에 접수해서 2년이란 시간을보내고 2014년 3월에 개시가나고 지난달에 인가결정이 됬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는 금지명령을하지않아 아파트를 가압류 당했습니다.
변제계획은 60개월동안 80만원과 인가후1년안에 아파트를 처분해서 75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인데 별제권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이3800정도 남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파트를 처분해야할것 같은데 어떻게하면 가압류를 해지할수 있을까요?
변제계획은 60개월동안 80만원과 인가후1년안에 아파트를 처분해서 75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인데 별제권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이3800정도 남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파트를 처분해야할것 같은데 어떻게하면 가압류를 해지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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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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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희망세상 작성시간 14.08.11 개인 의견이오니, 한번더 확인해주세요.
인가결정 후, 2 주가 지난 후에
[개인회생 신청한 법원]에서 개인회생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발급 받으시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에] 가압류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은 서류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략 3주 후 압류 해지 통지서를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사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압류가 풀리게 됩니다. -
작성자아르뫼 작성시간 14.08.11 우선 희망세상님의 글이 답입니다.
단, 변제계획안 10번 항(기타사항)에 특별 조항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희망세상상님 말처럼 확정받아서 가압류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으로는 매각 되는 계획을 잡은 만큼 기타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그래도 또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오피스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8.11 매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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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피스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8.11 10번기타사항에는 강제집행동의효력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