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후 부동산 가입류 해지방법 작성자오피스탑| 작성시간14.08.10| 조회수264|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희망세상 작성시간14.08.11 개인 의견이오니, 한번더 확인해주세요.인가결정 후, 2 주가 지난 후에[개인회생 신청한 법원]에서 개인회생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발급 받으시고,[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에] 가압류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은 서류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럼, 대략 3주 후 압류 해지 통지서를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사들에게 보내게 됩니다.그 이후에는 압류가 풀리게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아르뫼 작성시간14.08.11 우선 희망세상님의 글이 답입니다. 단, 변제계획안 10번 항(기타사항)에 특별 조항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희망세상상님 말처럼 확정받아서 가압류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으로는 매각 되는 계획을 잡은 만큼 기타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그래도 또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오피스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8.11 매번 고맙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오피스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8.11 10번기타사항에는 강제집행동의효력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