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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승철 작성시간26.02.28 최근에 본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중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주친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 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한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9195&act=view
위의 보도자료를 보고 이번 활동 사례를 읽으니,
사업 설명회를 통해 진행되는 주민모임(이웃동아리) 활동이
위의 보도자료 내용에 관해 제대로 호응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록 남겨주신 덕분에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하면서 배움을 넓힙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