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지역 조합원에 대한 원격지 발령 시도,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회사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의도된 불법’을 행하려 하고 있다.
작성시간25.12.09조회수1,527 목록 댓글 9[사내한]
00지역 조합원에 대한 원격지 발령 시도,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회사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의도된 불법’을 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분명히 경고했다.
회사는 이번에 00지역 조합원에게 실적을 이유로 한 원격지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치이며,
더 나아가 징계 전보(보복형 인사)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00지역 조합원 원격지 발령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회사가 대신증권지부 조합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 행위에 합당한 책임과 대가를 물을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지부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원격지 발령은 단순한 인사명령이 아니라, 직원과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생활침해 조치이며, 정당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질 경우 부당전직·부당노동행위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이번에 00지역 조합원에게 실적을 이유로 한 원격지 발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치이며, 더 나아가 징계 전보(보복형 인사) 로 판단됩니다.
1. 실적을 근거로 한 발령은 ‘인사권’이 아니다. ‘압박’이고 ‘징벌’이다.
실적은 교육·지원·보상 체계의 기준일 뿐, 직원의 일상과 가족의 삶을 해체하는 전보 명령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적 저조를 사유로 특정 직원을 원격지로 보내려 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다음 목적을 갖습니다.
가. 퇴사 압박
나. 조직 내 공포 분위기 조성
다. 희생양 만들기
라. 조합 활동 약화
즉, 이것은 ‘운영상 필요’가 아니라 징계 목적의 전보이며, 법적으로 불가한 인사권 남용입니다.
2. 특정 지역·특정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발령은 명백한 ‘표적 인사’다.
그 대상이 00지역이라고 해서, 그 근거가 실적이라고 해서 정당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 왜 00지역인가?
나. 왜 그 직원인가?
다. 왜 지금인가?
회사는 그 질문 어느 하나에도 답하지 못합니다.
답할 수 없다면, 그 인사는 정책이 아니라 의도된 공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격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합니다.
“조직 통제 목적의 보복 인사.”
“지역을 고립시키고 구성원을 압박하는 분리 전략.”
이는 더 이상 인사정책이 아니라 조합을 겨냥한 계산된 행위입니다.
3. 사전협의 없는 발령, 기준 없는 발령, 설명 없는 발령은 모두 ‘위법한 발령’이다.
회사는 여전히 사전협의 절차, 기준 공개, 공정한 평가 근거, 생활상 불이익 고려 등 법이 요구하는 기본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지 발령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지이며, 고의이며,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를 다시 명확히 합니다.
경고했음에도 시행되는 원격지 발령은 ‘경고 이전에는 모르고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알고도 선택한 부당행위’입니다.
4. 대신증권지부는 요구한다.
회사는 아래 내용을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가. 00지역 조합원 원격지 발령 계획 즉각 중단
나. 실적을 전보 기준으로 활용하는 관행 철회
다. 전보 기준·순서·절차 및 인사 원칙 공개
라. 노동조합 및 조합원 대상 사전 협의 절차 확립
회사가 이를 무시한다면, 대신증권지부는 더는 사측을 협상 테이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선택지는 대화가 아니라 대응입니다.
5. 대신증권지부는 행동할 것이다.
회사가 이 계획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즉시 돌입합니다.
가.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나. 부당전보 구제 신청
다.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실명 공개 대응
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공동투쟁 및 집중 행동
마. 지역별 기자회견, 공개 질의, 사회적 책임 제기
회사가 대신증권지부 조합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 행위에 합당한 책임과 대가를 묻겠습니다.
6. 결론 : 회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멈출 것인가,
아니면 법률과 조직·사회적 책임 앞에 서서 결국 책임을 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대신증권지부는 더는 경고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대응과 기록, 증거 확보, 책임 추궁의 단계입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대신증권지부
[첨 부 : 법률 검토]
1. 부당전직 판단 기준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전보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 판단요소 | 내용 |
| 업무상 필요성 | 인사 명령이 실제 조직 운영상 필요했는지 |
| 생활상 불이익 | 직원이 감당해야 할 위험·손해·가족 분리·거리 이동 여부 |
| 절차적 타당성 | 사전협의, 기준 공개, 대안 검토 여부 |
이번 사안은 세 요소 모두 충족하지 못합니다.
2. 실적을 전보 사유로 삼는 행위의 위법성
판례는 일관합니다.
“실적 부진을 이유로 불리한 전보를 발령하는 것은 징계적 인사이며 부당전직이다.” (대법원 판례 다수 취지)
3. 표적 인사 및 조합간부 이동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조합원의 지위, 활동 여부를 고려한 인사 명령은 목적과 의도 자체로 위법하다.”
이번 원격지 발령 시도는 표적화·제재·조합 활동 무력화 목적이 의심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시간 25.12.09 원격지 발령 내려면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을 발령 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 직원들이 지점 좋은 계좌 다 쥐고 있어서 별 노력 없이도 실적이 나와요. 지점장은 오히려 그 직원 눈치 보는 상황.
-
답댓글 작성시간 25.12.09 지점장하고 친하고 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원격지 한번 안가고 편하게 영업하는 직원들도 한번씩 순환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영업을 잘하는지 점검차원에서라도 -
답댓글 작성시간 25.12.09 한 지역에 근무하며 매너리즘에 빠진 직원들에게는 원격지 발령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세요.
-
답댓글 작성시간 25.12.09 오랜기간 같은 지역에서 편하게 영업한 직원들 원격지발령 필요합니다
-
작성시간 25.12.09 몇몇 관리자(지점장 및 본부장)의 자의적인 짬짜미 인사로 인해 불합리하게 고통받고 있는 직원이 있다는걸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인사는 공정하게 처리되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