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공지사항

[2021년·2022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 안내] 대신증권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임금상승 및 노동조건의 개선!

작성시간22.03.25|조회수6,181 목록 댓글 59

[사내한]

 

[2021년·2022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 안내]

대신증권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임금상승 및 노동조건의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 2021년 및 2022년 2년치 전 직급 공통 본봉 35만원 인상으로 인해,

예를 들어, 본사 대리급의 경우 월 670,833원 인상, 연봉으로는805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교섭타결일시금 역시 전 직급 공통 1,100만원이 지급됩니다. (4월 1일 지급)

 

단체교섭을 통해 얻어낸 복지수준의 개선, 대신증권지부가 주도했습니다!

[경조금 인상 / 의료비 보조 개선 / 건강진단 개선 / 학자금 개선 / 하숙비 인상 / 시간외수당 지급 개선] 등 복지수준의 개선을 가져온 것 역시 대신증권지부입니다!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가급제도, 임금피크제] 등 3가지 핵심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지속하고, 성과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PS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부는 PS지급을 두고 회사와의 투쟁도 불사하려 했으나

반노동적 정부 집권으로 인한 형세 변화를 감안하여, 최고 수준의 임금인상과 복지수준의 개선으로 교섭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지부장 오병화입니다.

 

대신증권지부는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회사와 [2021년·2022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에 대해 잠정합의 하였습니다.  

 

2021년 및 2022년 2년치 임금인상으로는, 전 직급 공통 본봉 35만원을 인상시켰고, 교섭타결일시금 역시 전 직급 공통 1,100만원 받도록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PS(초과이익공유제)를 드릴 수 없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드립니다. 회사측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지부는 정당한 PS를 받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쟁을 기획했으나, 반노동적 정부가 집권하게 된 마당에, 회사측과의 투쟁으로 인해 사이가 더 나빠지게 된다면, 지금까지 합의된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 사항 조차 날릴 수 있다는 정세 판단에 따라 PS지급 요구를 거둬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지부는 내부 투쟁력 강화를 통해 향후에도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앞장 설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 본봉 35만원 인상에 따른 [월 총 인상액] 및 [연봉 인상액]

 

대신증권의 임금구조는 크게3개로 나뉩니다

(1) 기준봉급 [본봉+직위수당(1급~4급)]

(2) 제수당 [보전수당+중식대+금연수당]+[조사연구수당(1급~4급)]/직무수당(5갑(A1)~5을(A3))]

(3) 성과급 [업적상여(1급~4급)]+[업무추진비(1급~A2)/영업추진비]

 

기준봉급 중에서 ‘본봉’의 인상은 성과급 중 ‘업적상여’와 ‘업무추진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번 ‘본봉 35만원 인상’은 ‘업적상여’와 ‘업무추진비’ 역시 인상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전직급 공통 본봉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 급여 체계가 복잡한 까닭에 업적상여와 업무추진비에도 영향을 미쳐서 각 직급별로 급여차이가 존재합니다.

많게는 월급여가670,833원이 상승했습니다.

대신증권 역사상 가장 높은 급여인상입니다.

대신증권지부가 만들어냈습니다

 

가. 본사 및 업무직원

※ 1급~5갑 업무추진비는 기본 600% 지급에서 인상율 계산 (17.5만원)

※ A2 업무추진비는 기본 300%에서 인상율 계산 (8.75만원)

   - 기존 600%에서 지난 임금교섭을 통해 300%가 본봉으로 이전됨

 

 

 나. 영업점 영업직원

※ 영업직원은 ‘업무추진비’ 대신 ‘영업추진비’를 받고 있습니다.

 

 

 

2. 2021년 및 2022년 임금교섭 타결에 따른 일시금

- 정액 타결일시금

2022년 4월 1일 지급

※ 육아휴직자, 임금피크제 대상자, 전략적 성과관리대상자 모두 정액 타결일시금 1,100만원 지급

전문직군 (G1, G2,G3), 자산관리직군(P1,P2,P3)의 경우 정액 타결일시금 1,000만원 지급

지난 임금협약(2020년 임금협약까지)의 경우 전문직군, 자산관리직군은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정액 타결일시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영업점 업무촉탁 (고객감동센터 상담촉탁)의 경우 400만원 지급

 

3. 단체교섭을 통해 얻어낸 복지수준의 개선, 대신증권지부가 주도했습니다!

 

지부와 회사가 합의한 주요 복지수준의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2 조 (인정휴가)]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기간의 휴가 및 경조금을 부여한다.

 

 
[제 36 조 (의료비 보조)]
회사는 조합원의 의료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비를 보조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복지규정 및 의료비 보조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료비지원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되는 통상치료비로서,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중 월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일정률을 지급한다
1. 본인 : 초과 분 중 90% (현행 80%)
2. 가족 : 초과 분 중 60% (현행 50%)
연간 의료비 보조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현행 300만원)
 

 

 
[제 37 조 (건강진단)]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회사는 35세 이상 조합원 및 배우자(또는 부모 중 1명)에게 격년으로 종합검진을 실시한다. (추가)
 
※ 회사와 지부는 건강검진 수준을 상향시키는데 합의했습니다.
조만간 직원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 38 조 (학자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각 호와 같이 학자금을 지급한다. 지급내용 및 범위에 대하여는 학자금지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내
가. 중학교, 고등학교 : 년 300만원(인가 대안학교 등 포함)
나. 대학교 : 년 1,000만원
2. 해외
가. 대학교 : 년 1,000만원 (추가)
3. 해외주재
가. 국ㆍ공립학교, 한인학교 : 전액
나. 사립학교 : 국ㆍ공립학교, 한인학교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되, 국내한도 보다 작은 경우 국내 한도 적용
 

 

 
[제 39 조 (무연고지방지점 임직원 지원)]
회사는 무연고지방지점 임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거나 하숙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하숙비의 경우 직급에 관계없이 무연고지방지점 부임 후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현행 : 부장,차장,대리의 경우 월 40만원, 주임,선임,사원의 경우 월 3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문제]
① 회사는 먼저 업무직원부터 근무시간인 17:00 이후 17:15부터 사전 근무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17:15부터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 17:00 ~ 18:00까지 1시간 동안은 석식시간으로 간주하여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점을 개선)
②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문제 개선은 먼저 업무직원부터 시작하기로 하며, 업무직원 대상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문제 개선은 별도의 공문을 통해 안내하기로 한다.
 

 

이외에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 24 조 (유산휴가)], [제 25 조 (임신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 26 조 (난임치료휴가)], [제 27 조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법령 개정 사항은 사규에도 당연히 반영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만일 회사가 사규에만 넣고 단체협약에는 넣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규정 위반시 이를 지부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은 요원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단체협약에 넣었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4.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가급제도, 임금피크제] 등 3가지 핵심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지속하고, 성과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PS지급과 더불어 가장 난항에 부딛힌 것이 바로 이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가급제도, 임금피크제] 등 3가지 핵심 제도의 개선 및 폐지였습니다

 

지부에서는 조합원 및 직원들에게 해악이 되는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및 가급제도의 폐지를 요구했고, 임금피크제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개선조차도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사실상 교섭이 결렬될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부는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께 임금인상과 각종 복지수준의 향상을 가져다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임단협의 체결 이후에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유니폼 폐지 및 피복비의 지급], [귀성비 지급], [무연고 지방지점 임직원을 위한 교통비 지급] 등에 대해서도 꾸준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조합원과 직원 여러분 모두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5. 대신증권 역사상 최고의 성과, ‘전 직급 공통 35만원 본봉 인상’, 그리고 복지수준의 개선…

지부의 전략과 조합원의 투쟁 의지에 따라 얻어낸 결과입니다.

 

대신증권지부는 대신증권 직원들이 낮은 급여와 승진 적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낮은 직급의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 직급 공통 본봉 인상’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임금교섭부터 ‘전 직급 공통 본봉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2020년 역시 ‘전직급 공통 본봉 30만원 인상’을 주장하며 회사와 교섭을 재개했습니다

2019년 및 2020년 임금교섭을 통해  [전직급 공통 본봉 30만원 인상]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지부의 협상 능력과 조합원 여러분의 ‘준법투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지부는 [2019년 및 2020년 임금교섭]을 통해 얻어낸 [전직급 공통 본봉 30만원 인상]으로도 경쟁타사의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조합원과 직원의 불만이 고조되어 회사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지부는 2020년 임금교섭을 시작하면서, 2020년도 증시 활황을 예견하며 [전 직급 공통 본봉 30만원 인상] 및 타결일시금 지급과 더불어 PS지급을 요구했습니다.

 

PS 지급 요구는, 지부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 회사와 교섭에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부는 조합원과 직원 모두의 요구인 [PS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결렬선언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 조합원 쟁의 찬반 투표 - 합법적인 쟁의(준법투쟁, 태업, 파업 등) - 대신증권 설립 60주년을 맞은 총공세] 까지 기획했었습니다.

 

https://cafe.daum.net/daishinnojo/1Dyl/912

 

하지만,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반노동 친기업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치려는 정권의 등장으로 인해, 지부는 투쟁 방향성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PS를 절대 주지 않으려는 회사와의 투쟁은 수개월, 최악의 경우 1년이 넘어갈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 경우 정권 차원의 압박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부는 본봉 인상과 함께 복지 수준의 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2022년 임금교섭]을 2022년 3월 15일자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2021년 전 직급 공통 본봉 30만원 인상’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회사를 설득하기 위해 [2021년 및 2022년 전 직급 공통 본봉 35만원 인상]을 요구했고, 복지수준의 개선까지도 관철 시켰습니다.

 

PS 미지급에 대해 많은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이 아쉬운 생각이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부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변명으로 들릴 수 있겠으나,

첫째, PS를 주려 하지 않는 회사의 노골적인 거부

둘째, 반노동 친기업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치려는 정권의 등장

셋째, 지부의 내부 투쟁력

을 고려하여 지부가 내릴 수 있었던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합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

 

대신증권지부가2014년 1월 25일 설립된 이래, 2015년 임금교섭을 시작으로 이번 [2021년 및 2022년 임금교섭]을 통해 꾸준히 임금을 인상시켜 왔습니다.

 

대신증권지부는 회사와의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을 주도해 왔으며, 했던 것은 ‘전직급 공통 본봉인상’을 기치로 내 걸고 이를 임금인상에 반영시켜 왔습니다.

 

단체교섭에서 복지수준의 개선을 가져온 것도 대신증권지부이고,

직원들이 최악의 제도라고 손꼽는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가급제도, 임금피크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사를 교섭의 자리로 이끌어 낸 것도 대신증권지부입니다.

 

2022년 3월 24일 회사와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에 대해 잠정합의했습니다

 

 
※ 지부 조합원 대상으로 하는 [2021년/2022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인준 투표]는 2022년 3월 28일(월), 29일(화) 양일간에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1년/2022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인준 투표]에서 우리 지부 조합원께서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하셔야만 임금인상, 복지수준의 개선, 1100만원의 교섭타결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 부탁드립니다
 

 

[2021년/2022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인준 투표]에서 인준이 된다면, 2022년 3월 31일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대신증권지부, 대신증권 간 임금협약, 단체협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됩니다.

 

이후, 2022년 4월 1일에 전 직원에게 교섭타결일시금 1,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신증권지부는 향후에도 반드시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 모두의 생존권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에 매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대신증권지부

지부장 오병화

 

 

 
[첨  부 :  조합 가입 방법 안내]

대신증권지부에서 신규 가입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
대신증권지부 가입 방법]

1. 첨부한 '조합비 원천공제 동의서'를 다운받아 수기로 작성하신 후,

2. 서명날인하여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3. 사진을 첨부하여, 오병화 지부장 (010-4157-5828)로 보내주시고,

4. 원본은 팩스송부 (02-738-5828) 해주시거나,

5. 우편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오피시아빌딩 1808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시간 22.03.30 예쁜 목소리의 여직원은
    가끔 되긴 되더이다

    그러니
    키움 플러스 콜마케팅으로
    가려고 이러는지도
  • 답댓글 작성시간 22.03.30 엘지엔솔 5억이상 청약자들
    돈도 많은 사람들인데
    그중 자산의 20퍼센트 그거 1억 못 유치하나요?

    5억이상 만명중
    10퍼센트 천명
    그거 유치 못하나요?

    wm은 뭐하고 있나요?

    라고

    양 모님이 얘기했다
    그래서 저 난리다에 5백원 검
  • 작성시간 22.03.29 기존 영업정책 확 갈아엎어야 됩니다
    WM사업단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조직입니까
  • 작성시간 22.03.29 현재의 리테일 정책은 정말.. 직원과 회사를 위해서라도 전면 수정 되어야 합니다. 목요교육 자료가 MZ 세대는 Why? 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내용이더군요. 비단 MZ세대 뿐만이 아니라 소통을 해보면 거의 모든 영업직원들 그리고 지점장들도 현재의 ISA, ETF/리츠 평가 항목이 Why? 영업전반을 좌우하는 KPI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조직의 리더들은 직원들에게 Why?를 설명하고 How?를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이런 직원들의 염려가 단순히 ISA 실적 하기 싫어서 내뱉는 불평불만으로 치부될까봐 염려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대신증권 영업직원들의 1인당 수익발생금액이 증권사 중 최하위권인것이 과연 직원탓에 기인한것일까요?

    리테일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자리에 있는분들이 용기를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압박이 지속되면 영업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지속될수 밖에 없고 결국 우리 회사 기업문화 전반을 후퇴시킬수 밖에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시간 22.03.29 살다살다 펀드로 뺑뺑이 권하는 회사가 있을 줄이야 ㅎㅎㅎㅎ
    이런거 뻔히 아니까 선취수수료 판매하라고 대놓고 권하겠죠???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 사이에 선취수수료 털어먹고
    이런 전략은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