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공지사항

[임금피크제 폐지 공식 요구] 및 [최고장 발송 안내], [임금피크제]는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작성시간22.06.20|조회수1,805 목록 댓글 9

[사내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임금피크제]는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지금 바로 폐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폐지 공식 요구] 및 [최고장 발송 안내]

 

- 대신증권 임금피크제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판단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일 확률이 높음’

 

이에, 대신증권지부는 회사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줄어드니,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장’ 발송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께서는 최고장을 보낸 후, 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증권지부가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서는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부는 민주노총 법률원과 조율해서 집단 상담 또는 소송 진행여부를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금 피크제 대상자께서는 소송 전 반드시 지부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는 임금피크제, 가급제도,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의 폐지를 위해 회사와 공식적으로 협의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지부장 오병화 입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2017다292343 판결]에서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1. 피고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며
2. 이러한 목적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3. 이 사건 성과연급제로 인하여 원고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4. 업무감축 등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5. 이 사건 성과연급제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령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다고 판단했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1. 대신증권의 임금피크제는 법령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들께서는 회사측에 발송할 [최고장]을 작성해 주시고, 지부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는 2022년 3월 31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이후,

[임금피크제, 가급제도,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별도로 협의하기로 확약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별도 단체교섭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부는 [임금피크제 폐지, 가급제도 폐지, 전략적 성과관리제도 폐지] 등 불합리한 제도의 전면적인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지부는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 [2017다292343 판결] 이후, 민주노총 법률원에 의뢰를 하여 대신증권 임금피크제 분석을 의뢰하였고, 민주노총 법률원에서는 대신증권 임금피크제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한 것이 명확하므로 무효’라는 판단을 보내왔습니다

 

대신증권의 경우 미지급된 차액임금 청구소송으로서, 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께서는 당장 소장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등 모든 금품, 퇴직금, 퇴직금 기여분 등으로 특정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최고장을 작성해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최고장’은 상단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께서는 최고장을 작성하고 난 후, 지부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발송은 빠를수록 좋으므로, 가급적 한달 이내에 발송할 것을 권유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 오병화 지부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피크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최고장 발송’등과 관련하여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증권지부 연락처
오병화 지부장 핸드폰 : 010-4157-5828
② 오병화 지부장 이메일 : oddoli@naver.com
노동조합 사무실 팩스 : 02-738-5828
 

 

 

[최고장 양식]

 
 
최 고 장
 
수신인
 
 - 회사 이름 및 전화번호
 - 회사 주소
 - 대표이사 오익근


발신인
 
 - 성명
 - 주소
 - 연락처
 
1. 대법원은 2022. 5. 26.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에 따르면 현재 대신증권주식회사의 임금피크제도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고, 그 방법, 정도가 과도하고 적정하지 않아 무효입니다.
 
2. 대신증권주식회사가 발신인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미지급된 임금 등 금품 차액, 퇴직금, 퇴직금 기여분 차액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발신인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 전체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모든 금품 차액(퇴직금, 퇴직금 기여분 등 포함)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은 이를 위해 최고장을 보냅니다.
 
 
2022.  6.  .
 
위 발신인 ____________________(인)
 

 

※ 최고장 (催告狀 , reminder)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기 위한 문서로서, 위 경우 시효중단(6개월)을 위해 실시한다.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이유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소송하기 전 소송을 제기할 때 자기 권리행사를 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 하는 것이다. 반대로 최고장을 발송하지 않았다면 권리행사를 입증하기가 어렵게 된다.

최고장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으로 할 경우 당사자간의 지위와 독촉내용, 금액, 독촉을 이행하지 않을 시의 불이익에 대해서 내용을 적으면 된다. 최고장을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하여 1부는 발송, 1부 발송자보관, 1부 우체국 보관을 하도록 한다.

 

 

2. 대신증권의 임금피크제는 왜 무효인가?

 

다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서 임금피크제는 무효입니다.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에서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완화, 실적 달성률 상향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위 목적을 위해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삼은 데에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 대상 노동자들이 입은 불이익이 과도해서는 안됩니다.

주로 임금삭감일텐데 임금의 삭감 폭이 만약 임금피크제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해서 과도하다면 무효. 설사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해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임금 삭감에 대한 적절한 대상조치(보상조치)가 적절했는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년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임금피크제 시행 전후로 업무 내용이 동일하였음에도 임금만 대폭 삭감된 경우로 보아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라.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원래 도입목적에 사용되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고용을 하겠다고 밝히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서는 실제 그 재원을 청년고용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요건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종합적 고려라는 측면에서)

주요 요건의 경우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금피크제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판단)

 

 

3. [판단 1] 대신증권의 임금피크제는 도입 목적부터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을 내세운 구조조정이 목적인 제도입니다.

 

가. 대신증권의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자료 (2016년 5월)
 
정년 60세 이상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명시한 법률에 따라 당사의 여건에 맞는 ①비용 절감 및 ②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함
 
[당사 현황 및 정년 연장의 영향]
가. 정년 연장에 따른 총임금 증가 예상
나. 생산성 측면 : 연령과 생산성과의 상관관계 – 연령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하락하는경향
다. 인력구조 측면 : 연령별 인력구조의 변화 – 정년연장 시행으로 고령자 비율 증가
                  (2016년 2월 현재인원 유지 및 연령별 최근 3년 퇴직율 반영, 퇴직인원과
 동일한 신입사원 (22세 ~ 29세 채용 가정)
 
(출처 :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자료)
 

 

 

4. [판단 2] 지부와의 협의를 묵살하고, 전직원 동의절차를 거쳐 ‘임금피크제 도입’과 ‘영업점 성과체계 변경’을 결정하다.

 

대신증권지부는 성과관리 체계 변경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대신증권이 2016. 5. 18 (수) 진행한 간담회와는 별도로 ‘성과체계 개선 및 임금피크제 도입’은 대신증권지부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으나, 회사는 직원 전체에게 공문을 보내 “동의서”를 작성케 하여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2016. 5. 27)

 

사측은 이에 대해 “성과체계변경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대다수 직원들이 회사의 새로운 인사제도에 동의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전체 직원의 과반수 동의’라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관련 기관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완료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신증권의 2016. 8. 3 자 공문 “대신증권지부 공문에 대한 회신 (인사 16-05002)호]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동의서 작성 시,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였습니다.

 

대신증권지부는 2016. 6. 3 ~ 6. 6. 4일간 전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33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여기서 우리는 [성과체계 개악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동의서 작성 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daishinnojo/1Dyl/270

 

 

5. [판단3] 대상 노동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가 가혹합니다.

 

가. 임금 삭감률이 과다합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신증권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7조(임금피크제 적용 연봉) ①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한 적용 연차별 연봉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임금피크제 적용 1년차 :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기준연봉 금액의 80%
2. 임금피크제 적용 2년차 :  70%
3. 임금피크제 적용 3년차 :  60%
4. 임금피크제 적용 4년차 :  50%
5. 임금피크제 적용 5년차 :  40%
② 제1항의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한 적용 연차별 연봉 산정 시, 기준연봉을 구성하는 항목 중 기준봉급, 시간외수당, 직무수당, 조사연구수당, 업적상여금에 대해서 각각 소정 비율을 적용하여 차감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일반 영업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동일하며 어떤 업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평균 임금 삭감율이 40%에 달하는 것은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급여 구성항목 간 삭감율의 불일치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 발생

 

2016년 임금피크제 제정 당시, 대신증권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7조(임금피크제 적용 연봉)에 대한 안내는 하였으나, 급여구성 항목 간 삭감율에 차이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6 임금피크제 제정 당시, 1년차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보았을때

전체 구성항목을 80%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닌구성항목 삭감률을 차별화하고 전체 지급율을 80% 맞췄을 따름입니다이로 인해, 1년차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경우 회사가 제시한 80% 아니라임금피크제 적용 시기 직전 연도와 비교해보통 30% 이상 줄어든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추진비를 100% 받아가는 직원들이 적은 상황에서,  영업추진비를 100% 받아가는 것으로 간주하고 전체 합을 80% 맞추는 것은 직원들을 기만하고 돈을 적게 주려는 것에 다름 없습니다.

 

본봉 지급율을 72% 조정함으로써이에 연동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역시 80%보다 현격히 줄어든 금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역시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하므로 당사의 임금피크제는 시작부터 자기 모순에 빠진 셈입니다

 

(3) 급여 구성항목 삭감율 수정

 

대신증권지부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한 급여 구성항목 삭감율 차이가 실제적으로는 급여를 삭감하게 만듦으로서 대상 직원들의 불이익을 심화시켰다고 판단했고, 단체교섭에서 이의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지부의 요구사항 급여 구성항목 삭감율 차이 잘못되었음을 먼저 시인하고, 2 단체협약 체결 (2022 3 31) 따라, 회사측은 2022 4 1일자 [임금피크제 적용 세부기준 조정 통보] 공문에 의해 급여 구성항목간 삭감율의 차이를 조정하였습니다.

 

[변경 ]

구분기준봉급제수당 등업적
상여금
(개인평가
연동)
영업/
업무
추진비
(개인성과

연동)
기준
연봉
본봉직위
수당
보전
수당
중식대조사
연구
수당
금연
수당
기준
연봉
100%100%100%100%100%100%100%100%100%
1년차
조정비율
72%72%72%100%72%100%72%100%80%

 

* 2016년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에 비해, ‘교통비’가 빠져 있습니다.

:  2017년 임금협약 (2018. 9. 3.)에 따른 임금체계 변경

- 교통비 (20만원)를 폐지하여 본봉으로 통합

- 일부직급 (5급갑 이하) : 업적상여금, 업무추진비 조정

 

 

② [변경 후]

구분기준봉급제수당 등업적
상여금
(개인평가
연동)
영업/
업무
추진비
(개인성과

연동)
기준
연봉
본봉직위
수당
보전
수당
중식대조사
연구
수당
금연
수당
기준
연봉
100%100%100%100%100%100%100%100%100%
1년차
조정비율
80%80%80%100%80%100%80%개인성과
적용
80%

 

 

(4) 임금 삭감율과 총수익목표 삭감율의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 심화

 

대신증권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경우 ‘노동시간단축’이 전혀 없었고, 영업점 영업직원의 경우 ‘업무 내용의 변화’가 전혀 없었으며, 목표 실적 감축 중 총수익목표의 감축이 있었으나 미미한 정도에 그쳤습니다.

성과급인 ‘영업추진비(영업인센티브)’를 20% 강제 징수하여 재배분하는 제도인 ‘가급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가급제도 평가기준은 KPI(핵심성과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KPI 목표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나 일반 영업직원이나 차이가 없었으므로 대신증권에 대상조치가 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증권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경우, 임금은 직전 대비 80%(적용1년차), 70%(2년차), 60% (3년차), 50%(4년차), 40%(5년차)로 줄어드는데, 영업추진비(영업인센티브)를 결정하는 요소인 총수익목표는 90%(적용1년차), 85%(2년차), 80% (3년차), 75%(4년차), 70%(5년차)로 줄어듭니다. (가급제도가 있으므로 사실상 총수익목표는 영업추진비의 80%를 결정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회사는 영업추진비 총수익 목표를 줄여주었기 때문에, ‘기준봉금’과 ‘제수당’에서의 급여 삭감에도 불구하고, 영업추진비 총수익 목표를 줄여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산업 자체가 시황산업이므로 증시의 수급과 시황에 따라 총수익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주장은 증시의 수급과 시황이 좋은 일부 기간에만 타당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임금 삭감율과 총수익목표 삭감율의 불일치’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5)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임금인상 배제

 

대신증권의 임금피크제는 대상자의 임금인상 자체를 막아놓은 제도이므로, 그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심하며, ‘최저임금제’ 위반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대신증권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7조(임금피크제 적용 연봉)
③제1항의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기준연봉금액은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계속 적용한다.
 

 

대신증권은 임금교섭 중에도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인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018년 이후 임금교섭의 타결에 있어서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을 일부 상향시켰다고 지부에 통보했습니다. 회사는 이것을 직원에 대한 시혜의 성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부가 파악하기로는 임금피크제 적용 당시 회사의 설계 잘못으로 인해, 임금피크제가 진행됨에 따라 대상자의 연령이 올라가게 되자, ‘최저임금제’ 위반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 역시 인상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임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를 위반한 경우 대신증권은 일부에게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 이외에도 많은 부당한 내용이 있으나, 소송 전략상 전부 밝히지 못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 회사 내에서 부당함에 맞서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대책!

  그것은 우리 “대신증권지부”에 가입하여 함께하는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대신증권 직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측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두렵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대신증권지부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 단결합시다!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

회사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대신증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잘못된 점을 주인이 고쳐나간다는 심정으로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 ‘녹취’ 및 ‘증거자료’를 채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오병화 지부장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대신증권지부

지부장 오병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시간 22.06.20 이거 회사가 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대신증권은 직원 막대한다고 소문났어요
  • 작성시간 22.06.20 대신증권 60주년 행사 본 느낌
    1.옛날 귀족들 지들끼리 잔치하고 연설할때 그앞에 모인 평민들 동원되어 서있는 느낌.
    2.회장님께 경례. 쉬어.
  • 작성시간 22.06.20 감사합니다
    솔직히 지부가 없었다면 대신증권은 얼마나 끔찍했을까 가끔 생각에 잠깁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 작성시간 22.06.20 본인들을 위해셔라도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최고장 보내고
    소송합시다
  • 작성시간 22.07.07 주변에 아직도 최고장 안보내신분 있더라구요
    형님들 힘 좀 내봐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