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국소배기장치 서류심사, 현장 확인 실사 기준
| 심사항목 | 심사 및 확인기준 | |
| 환기장치 개요 | 1. 환기장치 구조의 적정여부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설치(전단에설치×)형태 설치 장소 적절성 *분진등 유해물질처리에 적합한 재질 구조로 설치 2. 공기유입부 급기시설의 적정성 배기량과 같은 양의 신선한 공기가 작업장내 로 유입될것 3.환기장치 계통도 작성내용 적정성 4.각 부분별 상세도면 작성 내용 적정여부 | |
| 환기장치, 부속설비의 배치도면 | 1. 후드 형식 크기 수량의 적절여부 ---- 후드 상세도면 필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 / 발산원을 충분히 제어할수 있는 구조로 할것 *후드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부스식으로 할것/ 유해물질 발산원 가까이에 위치 2 후드의 제어풍속 *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장소 제어 풍속 가스상태 : 포위식 0.4m/s 외부식 측방 하방형 0.5 m/s 외부식 상방향후드 1m/s 입자상태 : 포위식 0.7m/s 외부식 측방 하방형 1 m/s 외부식 상방 1.2m/s -----> 제어속도 안나오면 부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분진작업 의 제어속도 암석,알루미늄박 체로 거르는 장소 : 포위식 포위식 0.7m/s 외부식 측방 하방형 1 외부식 상방 1.2m/s 주물 모래 재생장소 ; 포위식 0.7m/s 주형을 부수고 모래를 터는 장소 : 포위식 0.7m/s 외부식 측방 하방형 1.3 그밖의 분진장소 : 포위식 0.7m/s 외부식 측방 하방형 1 외부식 상방 1.2m/s *연삭기 드럼센더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된 분진작업 회전체를 가진 기계 전체를 포위시 0.5m/s 분진 흩날림 방향을 후드 개구면으로 덮는 방법 5m/s 회전체만을 포위하는 방법 3. 후드 배풍량 설계 적정여부 설계근거 제시, 후드형식에 따른 적합한 배풍량 계산식 사용, 후드 개구면의 크기는 최소로 4 덕트 이송속도 선정 적정여부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게함 과도한 유속으로 압력손실증가 덕트 내면 마모로 수명 단축되지 않도록 함 5 압력손실 설계 적정여부 명확한 설계근거 내용 제시 / 후드 유입손실, 덕트 마찰손실, 곡관 및 확대 축소관 압력손실, 집진기 압력손실 배기구 압력손실 6공기정화장치 (집진기)형식 처리하는 유해물질의 종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형식 구조일것 차압측정용 마노메타 설치 유해물질 처리에 충분한 용량과 구조를 가질것 공기정화용 필터가 활성탄, 가연성 재질 필터일 경우 온도계 설치할것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폭발방산구 설치 할것 7 공기정화장치 사양 결정 적정여부 명확한 설계근거 제시, 여과재 종류 수량 산정, 여과재 교체주기 산정, 공기정화 장치 적정 규격 결정 8 배풍기 형식 유해물질 처리에 충분한 배풍량과 구조를 가질것 공기정화장치 후단에 배풍기 설치 / 폭발우려가 없고 손상우려가 없는 경우 전단에 가능 배풍기 이상소음 진동방지 조치 적합한 형식의 모터 사용 9 배풍기 사양 결정 배풍기 적정 동력의 산정 / 배풍기 적정 사양의 선정 10. 송풍기, 배풍기, 덕트 흡입구 위치와 구조 가능하면 발산원 가까운 위치에 설치/ 직접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해 실외에 설치 하는등 유해물질이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할것 11. 최종 배기구 형태 설치의 적정여부 지붕보다 높게설치 작업장내로 재유입되지 않는 높이 구조로 해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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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세이프퍼스트 황기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2.06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어 온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함께 실시하며,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뤄져, 산재 예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현장에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작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
작성자세이프퍼스트 황기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2.13 하인리히 법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사소한 징후가 나타난다는 통계적 법칙입니다. 1:29:300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1명의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경상자가 발생했고, 같은 원인으로 다칠 뻔한 잠재적인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미국 한 여행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하인리히(Herbert W. Heinrich)가 1920년대에 7만 5,000여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1931년에 펴낸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에서 소개되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한다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나, 방치한다면 훗날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세이프퍼스트 황기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2.13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투자 규모,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계획, 산재발생현황,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계획 등을 공시하는 '기업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벌칙 도입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건설공사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하여 불법고용 방지 및 부실시공 사망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산재보험급여 선 보장으로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