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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퍼스트 황기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2.06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어 온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함께 실시하며,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뤄져, 산재 예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현장에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작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
작성자 세이프퍼스트 황기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2.13 하인리히 법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사소한 징후가 나타난다는 통계적 법칙입니다. 1:29:300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1명의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경상자가 발생했고, 같은 원인으로 다칠 뻔한 잠재적인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미국 한 여행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하인리히(Herbert W. Heinrich)가 1920년대에 7만 5,000여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1931년에 펴낸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에서 소개되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한다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나, 방치한다면 훗날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세이프퍼스트 황기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2.13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투자 규모,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계획, 산재발생현황,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계획 등을 공시하는 '기업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벌칙 도입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건설공사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하여 불법고용 방지 및 부실시공 사망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산재보험급여 선 보장으로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