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배기장치(유해방지계획서)안전검사 대상 유해물질 49종 사용시 제출대상

작성자세이프퍼스트 황기현|작성시간24.04.02|조회수1,110 목록 댓글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국소배기장치(= 집진기,공기정화장치, 환기장치) 제출대상
모든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국 모든 업종 불문  --- 전국 380만 개 사업장이 해당 됩니다
근로자 인원수 관계없습니다

  집진기 설치 15일전 에. 미제출시 집진기 1대당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입니다
DSC는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제출대상 13개 업종에 해당되지 않음

벼 건조저장시설은 농산물 창고시설로(서비스업 농산물창고업 52103) 제조업이 아니나
백필터 싸이클론등 집진기 국소배기장치는  제출대상임
 




 
①『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
(49종 주로 톨루엔,곡물분진, 납,알루미늄등)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or 분진의 발산원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송풍기 배풍량이 60 ㎥/min 
이상의 것


예ㅡㅡㅡ 도장시 페인트 msds 상에. 톨루엔 있으면 해당

 풍량 계산방법
Q m3/min = 60 * A * V 
A개구부  단면적,  V  제어속도 반송속도
  A:(150=0.0177m2)V : 반송속도 (15m/sec)

Q1 = 0.0177×15m/sec×60sec/min 16m3/min
 
배풍량=풍량=송풍량 m3/min=CMM= 루베
배풍량, 풍량, 송풍량은 환기 시스템이나 송풍기에서 이동하는 공기의 양을 나타내는 동일한 개념이며, 단위로 m3min(분당 세제곱미터)을 사용할 때
이를 CMM(Cubic Meter per Minute)이라고 부릅니다

 

 
 
 

***송풍기 (터보팬)명판의 풍량  확인방법
 

배풍량=풍량=송풍량 m3/min=CMM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의 제7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2-브로모프로판/ 6가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말헥산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무수프탈산/ 브롬화메틸 /수은/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아닐린/ 아세토니트릴 아연(산화아연)/
아크릴로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용접흄/   유리규산/    코발트/ 크롬/탈크(활석)/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

DSC는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제출대상 13개 업종에 해당되지 않음

벼 건조저장시설은 농산물 창고시설로(서비스업 농산물창고업 52103) 제조업이 아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7호 안전검사 고시

제7장 국소배기장치

제1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소배기장치(local exhaust ventilation)”란 유해물질의 발생원에서 이탈하여 작업장 내 비오염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포집․제거․배출하는 장치로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배출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 “후드(hood)”란 유해물질을 덕트에 흡인하기 위한 기류의 흡입구를 말한다.

3. “덕트(duct)”란 후드에서 흡인한 기류를 운반하기 위한 관을 말한다.

4. “공기정화장치”란 후드에서 흡인한 오염기류 속에 포함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기류를 정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5. “배풍기”란 공기에 에너지를 주는 장치를 말한다. = 송풍기, FAN

6. “댐퍼(damper)”란 유체가 흐르는 통로에 저항체를 넣어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제어풍속(control velocity 또는 capture velocity)”이란 발산원에서 근로자를 향해 오는 오염물질을 작업자의 바로 앞에서 잡아 후드의 방향으로 밀어 되돌리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류의 속도를 말한다.

8. “반송속도” 란 닥트를 통하여 이동하는 유해물질이 닥트 내에서 퇴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속도를 말한다.

[별표 6] 국소배기장치의 검사기준

1. 후드

후드의 설치
가. 유해물질 발산원마다 후드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후드 형태가 해당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고 유해물질을 흡인하기에 적절한 형식과 크기를 갖출 것
다. 근로자의 호흡위치가 오염원과 후드 사이에 위치하지 않으며, 후드가 유해물질 발생원 가까이에 위치할 것
후드의표면상태 ---후드의 내외면은 흡기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마모, 부식, 흠집, 그 밖의 손상이 없을 것
 
 
가. 흡입기류를 방해하는 기둥, 벽 등의 구조물이 없을 것
나. 후드 내부 또는 전처리필터 등의 퇴적물로 인한 제어풍속의 저하 없이 기준치를 유지할 것
 
가. 스모크테스터(발연관)를 이용하여 흡인기류(스모크)가 완전히 후드 내부로 흡인되어 후드 밖으로의 유출이 없을 것
나. 회천체를 가진 레시버식 후드는 정상작업이 행해질 때 발산원으로부터 유해물질이 후드 밖으로 비산하지 않고 완전히 후드내로 흡입되어야 할 것
다. 후드의 제어풍속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9조 및 제609조, 별표 13과 별표 17의 제어풍속에 적합할 것
 
2.덕트

덕트 내외면의 파손, 변형 등으로 인한 설계 압력손실 증가 또는 파손부분 등에서의 공기 유입 또는 누출이 없고,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이 없을 것
 
플렉시블(flexible) 덕트의 심한 굴곡, 꼬임 등으로 인한 압력손실은 제4호다목의 흡인성능 이내일 것
 
가. 덕트 내면의 분진, 오일미스크 등의 퇴적물로 인해 설계 압력손실 증가 등 배기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나. 분진 등의 퇴적으로 인한 이상음 또는 이상 진동이 없을 것
 
가. 플랜지의 결합볼트, 너트, 패킹의 손상이 없을 것
나. 정상작동 시 스모크테스터의 기류가 흡입덕트에서는 접속부로 흡입되지 않고 배기덕트에서는 접속부로부터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될 것
다. 공기의 유입이나 누출에 의한 이상음이 없을 것
 
가. 댐퍼가 손상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나. 댐퍼가 해당 후드의 적정 제어풍속 또는 필요 풍량을 가지도록 적절하게 개폐되어 있을 것
다. 댐퍼 개폐방향이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을 것
 
3.배풍기

가. 배풍기 또는 모터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파손, 부식, 그 밖에 손상 등이 없을 것

나. 배풍기 케이싱(Casing), 임펠러(Impeller), 모터 등에서의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

다. 각종 구동장치, 제어반(Control Panel)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벨트의 파손, 탈락, 심한 처짐 및 풀리의 손상 등이 없을 것
배풍기의 회전방향은 규정의 회전방향과 일치할 것

가. 캔버스의 파손, 부식 등이 없을 것
나. 송풍기 및 덕트와의 연결부위 등에서 공기의 유입 또는 누출이 없을 것
다. 캔버스의 과도한 수축 또는 팽창으로 배풍기 설계 정압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 등에는 안전덮개가 설치되고
그 설치부는 부식, 마모파손, 변형, 이완 등이 없을 것

배풍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설계정압의 증가 또는 감소가 없을 것
 
 
4. 전기설비
전동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전동기는 옥내, 옥외, 온도조건 및 그 밖의 사용조건에 적합한 구조일 것
나. 전동기는 이상소음, 이상발열이 없을 것
배전반․제어반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외함의 구조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으로 잠금장치가 있고 사용 장소에 적합한 구조일 것
나. 조작용 전기회로 및 방호장치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또는 직류 300볼트 이하일 것
다. 퓨즈의 정격전류 또는 그 밖에 과전류보호장치의 전류설정치는 가능하면 낮게 선정하되 예상 과전류에 적절한 것일 것
라. 과전류보호장치의 정격전류 또는 설정은 장치에 의해 보호되는 도체의 허용전류용량으로 결정될 것
마. 배전반․제어반 등에는 명칭, 전원의 정격(전압, 주파수, 상수)이 표시된 이름판이 부착될 것
바. 계전기는 절손, 변형, 부식 또는 피로에 의한 열화가 없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사. 운전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등이 점등되고 버튼별 명칭이 표기될 것
배선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을 것
나.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전용의 단자를 사용하고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다. 배선의 절연저항은 아래의 값 이상일 것
1)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인 경우: 0.1메가옴
2)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300볼트 이하인 경우: 0.2메가옴
3) 사용전압 300볼트 초과 400볼트 미만인 경우: 0.3메가옴
4) 사용전압 400볼트 이상인 경우: 0.4메가옴
라. 배선은 옥내, 옥외, 온도조건 및 그 밖의 사용조건에 적합한 구조로 시공된 것일 것
접지설비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전동기 외함 배전반 제어반의 프레임 등은 접지하여 그 접지저항은 아래의 값 이하일 것
1) 400볼트 미만일 때 100옴
2) 400볼트 이상일 때는 10옴
다만,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이 10옴 이하일 것
나. 접지선은 해당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 및 전기적,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
 
4.공기정화장치

제거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의 종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형식 및 구조를 가질 것
가. 처리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면 또는 내면의 파손, 변형, 부식 등이 없을 것
나. 구동장치, 여과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이상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
 
접속부는 볼트, 너트, 패킹 등의 이완 및 파손이 없고 공기의 유입 또는 누출이 없을 것
여과재의 막힘 또는 파손이 없고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
 
5.최종 배기구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를 제외한다)의 배기구는 직접 외기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 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일 것
최종 배기구에는 배풍기 등으로의 빗물 유입방지 조치가 되어 있을 것
 
 
====> 후드의 제어풍속
1)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429조 관련)-별표13

물질의 상태후드 형식제어풍속(m/sec)
가스상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0.4
0.5
0.5
1.0
입자상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0.7
1.0
1.0
1.2

비고
1. "가스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를 말한다

2. "입자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흄,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

3.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
. 외부식 후드에서는 해당 후드에 의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려는 범위 내에서 해당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백필터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세이프퍼스트 황기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2.12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장 관리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도 실질화된다. 앞으로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은 노동자에게 공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험성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수준은 ▲미실시 시 1천만 원 이하 ▲노동자 참여 미보장·주요사항 미공유 등은 500만 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300만 원 이하로 규정됐다. 제도 시행은 2026년 6월 1일부터이며, 과태료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2028년에 단계 적용된다.
  • 작성자세이프퍼스트 황기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2.12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어 온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함께 실시하며,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뤄져, 산재 예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현장에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작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실시계획서 평가표 청취조사 현장순회점검등 실시/ 작성 대행 및 견적 문의 /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제조업 서비스업 다수 컨설팅 경험 / 사무실 충남 천안 두정동 연락처 gh6301@kakao.com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