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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퍼스트 황기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2.12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장 관리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도 실질화된다. 앞으로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은 노동자에게 공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험성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수준은 ▲미실시 시 1천만 원 이하 ▲노동자 참여 미보장·주요사항 미공유 등은 500만 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300만 원 이하로 규정됐다. 제도 시행은 2026년 6월 1일부터이며, 과태료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2028년에 단계 적용된다. -
작성자 세이프퍼스트 황기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2.12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어 온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함께 실시하며,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뤄져, 산재 예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현장에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작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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