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 무덥던 여름이 언제 지나갔는지 .. 아직 낮엔 조금 덥긴 하지만, 아침저녁으로는 확연한 가을바람이 느껴지네요.
이번주말은 추석이구..^^
아~
다름이 아니라.. ^^;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학생 인솔여비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임차 차량을 이용해서 학생들과 함께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경우에..
(실제 식비나 숙박비.. 교통비등.. 실비가 전혀 들지 않죠..]'
일비 1/2감액해서 하루10,000원씩만 계산해서 지급을 하였는데..
교사들의 불만이 나오네요 ^^;
그 전에는 숙박비, 식비, 일비.. 다 정액분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다가, 올해부터 일비만 지급하고.. 그것도 반액 감액해서
지급을 하니.. 금액이 넘 줄어드니깐요.. ^^;
다른학교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참고하고저.. 이렇게 여쭙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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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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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을바다⇔최효문 작성시간 08.09.09 일비에 현지 교통비, 통신요금, 세탁비등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에도 있습니다. 5. 일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일비는 영 별표2에 따라 1일당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3항)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선박 포함)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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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기 작성시간 08.09.09 네..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불만을 가지시다가 지침 보여드리니...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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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창공 작성시간 08.09.09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학교는 숙박비와 식비는 여행사로 지급하고요, 일비는 감액하여 교사에게 지급합니다. 왕복교통비는 국내든 해외든간에 학생인솔교사는 무임 승차토록 함으로 불지급입니다. 참고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