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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등의 여비 지급

작성자맑음| 작성시간08.09.08| 조회수64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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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노을바다⇔최효문 작성시간08.09.09 일비에 현지 교통비, 통신요금, 세탁비등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에도 있습니다. 5. 일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일비는 영 별표2에 따라 1일당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3항)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선박 포함)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작성자 노기 작성시간08.09.09 네..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불만을 가지시다가 지침 보여드리니... 조용~~
  • 작성자 창공 작성시간08.09.09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학교는 숙박비와 식비는 여행사로 지급하고요, 일비는 감액하여 교사에게 지급합니다. 왕복교통비는 국내든 해외든간에 학생인솔교사는 무임 승차토록 함으로 불지급입니다. 참고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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