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활동성'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_-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근거해 시행됩니다. 여기에서 불합격 기준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죠.... 여기에 대한 시행세칙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업무처리요람'입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업무처리 요람(2008.3.14).hwp
보시면.... 8쪽에 간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특정 질병에 한 페이지를 할애했죠...
보시면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말하는 '만성활동성간염'은 간수치의 상승을 뜻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전염을 기준으로는 불합격 판정을 내릴 수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업무처리요람에는 응시직별 신체검사 기준이 다른 경우도 나와 있는데 경찰, 소방은 별도 기준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분쟁으로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간사랑동우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내용들을 보세요... 자료가 무척 많습니다...
http://www.liverkorea.org/main_job
http://www.liverkorea.org/data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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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으로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만성b형간염으로 나왔으나 의사선생님께서 회사생활에 지장이없다는 소견으로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전염이라든지 그런부분을 말하며 3개월 임용유예가 됐고 3개월 후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해야되냐고 묻자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서 전염이라는부분과 교정시설에서 근무가능하다는 소견이 있어야된다고했습니다 이번엔 간수치는 정상이지만 활동성간염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사선생님께서는 전염력은 낮고 단체생활가능하고 교정시설에서 근무가능하다는 소견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활동성은 명백한 취소사유라며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가부를 연락준다고합니다만 연락이없는지 2주가 다 되어갑니다.
제가 알기로 활동성간염이더라도 의사의 소견상 업무에 지장이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최종합격의 기쁨은 단 하루뿐이었고 4개월째 근심걱정뿐이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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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manner 작성시간 15.08.26 윤구현 네ㅠㅜ선생님말씀이 큰힘이 되네요..
감정석여 말하다보면 떼쓰는것같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도있기때문에 목소리높이지않고 논리정연하게 반박을해야하기에 간사랑동우회도 가입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성인에게 간염에 대한 인식을 바뀌게 한다는게 참.. 어렵네요.. -
답댓글 작성자윌리 작성시간 16.03.21 매너님
신체검사상 활동성의 정의가
e항원이 양성이라는 말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윤구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3.21 윌리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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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하하하하하 작성시간 16.02.20 좀 이해가 안가는게...무슨 이런 의학적 전문적 내용을 일반인 용어로 명시를 해놨네요.....e항원 ALT AST 면역제거기 이정도의 용어들로만 써놨어도 훨씬 판정이 객관적일거같은데요...
위사들은 쓰지도 않는 "활동성"....참....... -
답댓글 작성자윤구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3.21 그렇다고 AST, ALT가 얼마부터 안된다고 기준을 만들 수도 없거든요..... AST, ALT가 똑 같이 500 이라도 환자 상태가 같지는 않아요....
결국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중구난방이어서 문제이죠....
다만 공무원은 B형간염으로는 불합격은 불가능하고 최대 임용유예만 가능하니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공무원이 아닌 곳에 적용하면 문제가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