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던 아파트의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65만원에 월세를 주고 저희는 33만원 월세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후 대출이자를 계속 연체하게 되어 집이 6월 14일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은 2천만원으로 낙찰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받을 수 있는데, 보증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4개월째 집세를 안 주고 있습니다.
2달 전 세입자가 전세계약자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해달라고 해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실제 거주자와 서류상 세입자가 다른 상태입니다.
저는, 몇 년동안 집이 팔리지 않아 대출이자 내느라고 카드빚이 불어나 파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전화도 받지 않고, 돈을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집세를 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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