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주택임대 관계

작성자Godpeople|작성시간13.11.20|조회수28 목록 댓글 1

성남시에서 5층 중 3층에 임대해 사는 사람으로

2000에 30월세 살다 12월 10일부로 4000전세계약 예정입니다

그런데 건물에 2억 5천 은행 담보가 있으므로

추가금 2000에 대해 불안하여 주인에게 추가금을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 바랍니다

 

주인은 해준다고 합니다

월세보증금은 확정일자 받았슴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강변 | 작성시간 13.11.20 안녕하세요! 증액된 부분은 근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즉 경매시 근저당권자(은행)가 배당을 받은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일시적으로 말소하고 증액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은 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주인이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