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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관계

작성자Godpeople| 작성시간13.11.20| 조회수1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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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강변 작성시간13.11.20 안녕하세요! 증액된 부분은 근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즉 경매시 근저당권자(은행)가 배당을 받은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일시적으로 말소하고 증액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은 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주인이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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