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97024(본소), 97031(반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등 (라) 파기환송(일부)
명의수탁자 앞으로 가등기만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명의신탁자가 단지 가등기명의만을 신탁할 의사였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원고 등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에 앞서 본 대로 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법률은 명의수탁자 앞으로 가등기만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적용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또한 설사 신탁자가 원고 등에게 단지 가등기명의만을 신탁할 의사로 이 사건 가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