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 앞으로 가등기만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0.12.28| 조회수17|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