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사람’의 의미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3.12.06|조회수49 목록 댓글 0

2013. 10. 24. 선고 2011도12708 판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사람’의 의미 및 적법한 분양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분양신고와 수리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11. 3. 9. 법률 제10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 등 분양신고 제도에 관한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제10조 제1항의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사람’이란 적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인 일정한 건축물에 관하여 그 사용승인 전에 피분양자들과 판매계약, 즉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하며, 적법한 분양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분양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분양신고와 수리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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