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사람’의 의미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3.12.06| 조회수24|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