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5조를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의 철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에 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안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4.08.25조회수176 목록 댓글 0광주지법 2014. 6. 5.자 2014카기118 결정 〔위헌심판제청〕: 확정
부동산 소유자인 甲이, 乙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질이 증여이고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민법 제555조를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의 철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에 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민법 제555조나 그 해석이 위헌인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한 사례
부동산 소유자인 甲이, 乙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질이 증여이고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민법 제555조를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의 철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에 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민법 제555조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해제는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법정 해제가 아닌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555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증여 의사표시의 철회에 한하고 증여 의사표시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555조나 그 해석이 위헌인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