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5조를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의 철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에 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안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4.08.25| 조회수156|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