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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소유권자가 전 소유권자 등에게 신축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0.12.16|조회수67 목록 댓글 0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다90903 판결 【토지인도등】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취득한 소유권자가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전 소유권자 등으로부터 토지의 매수를 제의받고 매수자금 대출시 토지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전 소유권자 등이 장차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그 토지 일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사안에서, 소유권자가 매매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 없이 전 소유권자 등에게 신축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56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8. 11. 12. 선고 2008나8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7-17 전 606㎡ 중 원심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측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2사이에 원고 소유의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7-17 전 606㎡, 같은 리 317-40 전 967㎡, 같은 리 317-41 전 263㎡(이하 ‘317-17 토지’의 방식으로 표시하고, 이상의 3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나 매매계약 또는 양도약정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2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양도약정이나 매매예약과 그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측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매계약 또는 양도약정의 성립·해석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2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나 매매계약 또는 양도약정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매매계약 등의 존재를 전제로 한 피고측의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타경4395 임의경매절차에서 1억 5,600만 원에 낙찰받아 2004. 11. 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개운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36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경매절차 진행 이전인 2003. 12.경 317-17 토지상에는 원심 별지 도면 ㈒건물(이하 ‘㈒건물’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신축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어 있었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 1동이 있고, 이로 인하여 법정지상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4. 12.경 및 2005. 1.경 2차례에 걸쳐 망 소외 1과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겸 피고(이하 ‘피고’라고 한다) 2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망 소외 1피고 2(이하 합하여 ‘망 소외 1등’이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제의한 사실, 원고는 2006. 7.경 망 소외 1등에게 은행에서 2억 원 대출시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호증)와 2억 원의 새마을금고 대출이 상환되고 3,000만 원 근저당이 설정되면 이 사건 토지가 피고 2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을 제26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대출실행을 위하여 ‘은행감정평가용’으로 기재된 2006. 7. 13.자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망 소외 1등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 스스로도 망 소외 1과 사이에 구체적인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시가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는 점은 자인하고 있는 사실, 2006. 7. 15. 망 소외 1등이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진출입로 공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외 2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망 소외 1등은 2006. 10.경 317-17 토지 지상에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원고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지 못하여 준공검사를 마치지는 못한 사실, 망 소외 1은 2006. 11. 16.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같은 리 317-24 및 317-30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을 받은 사실, 같은 리 317-13 전 392㎡ 및 같은 리 317-39 전 11㎡는 317-17 토지와 공로인 317-24 도로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서 소외 3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2가 2003. 8. 30. 소외 3으로부터 매매대금 5,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11. 29. 소외 3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은 사실, 원고는 위 확인서 등 작성 이후에 망 소외 1등의 ㈐건물 신축공사 등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06. 12. 7. 망 소외 1등에게 다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2007. 1. 1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317-17 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317-17 토지를 전부 사용하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망 소외 1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망 소외 1등은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에 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확인서 등을 교부받게 되자 장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과 마찬가지로 317-17 토지 중 일부를 ㈐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나머지 ㈐건물 신축공사와 진출입로공사를 실시하고, 317-17 토지의 사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317-13 및 317-39 토지까지 이전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하에서 원고가 망 소외 1등과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을 추진하거나 계약체결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 없이 피고 2가 317-13 및 317-39 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2006. 12. 7.부터 갑자기 이 사건 건물들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2007. 1. 4.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와 망 소외 1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등의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신축된 ㈐건물 이외의 건물에 대한 원고의 철거청구 및 그 대지 인도청구는, 위 매매계약의 추진 여부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이라서 그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317-17 토지 중 ㈐ 부분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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