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집행 보전이 된 경우,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4.11.24조회수129 목록 댓글 02009다67351 부당이득금반환 (라) 파기환송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집행 보전이 된 경우,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의 문언상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참조), 그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참조). 그러나 구 하도급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구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 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접청구권의 발생과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의 당연 이전 및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이 서로를 각각 제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 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 또는 자신의 계약상대방인 원사업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발주자에게 불측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원사업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이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도모하여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집행 보전의 조치에 나아가기에 이른 단계에까지 그의 이익을 후퇴시키고 수급사업자의 채권 만족을 앞세우는 것은 균형을 잃었다고 할 것인 점, 나아가 특히 원사업자의 무자력이 의심되는 단계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원사업자의 재산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지위에 따른 상대적 처리보다는 이를 일률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 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원사업자의 발주자인 원고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져 이후에 발생한 직접 지급사유에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 전액은 소멸하지도, 수급사업자인 피고들에게 이전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원고가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피고들의 직접 지급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채무자 아닌 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 채무로 잘못 알고 자기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