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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집행 보전이 된 경우,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4.11.24| 조회수7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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