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집행 보전이 된 경우,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4.11.24| 조회수73|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